[세무실무가이드10] 2004년부터 바뀌는 세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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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10] 2004년부터 바뀌는 세무내용
  • 송철수
  • 승인 2004.0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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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 범위와 수취·보관 기준금액 조정
매입금액(VAT 포함)의 적격증빙 수취 기준 금액이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초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접대비의 경우에만 5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됐으나, 2004년부터는 모든 거래간에 5만원 초과인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이때 미 수취할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1월 수취분 증빙 중 5만원 초과분을 간이영수증으로 수취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재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적격증빙의 종류도 늘어났다. 과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백화점카드 포함) 등 3종류 였으나, 현금영수증 카드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한이 2004.6.30까지 연장되었고, 의료기관(이하 치과병원 포함 치과의원 제외)을 운영하는 사업이 추가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치과병원의 경우 장비구입 및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고려한다면, 올해 6월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신설)
치과 병·의원이 2004.6.30 이전에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경우 기준내용연수(4~6년 보통5년)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가속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계획된 투자라면 이 기간에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의료장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라면 5년간 45.1%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하게 되지만, 의료장비의 내용연수는 4~6년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약 5백만원씩 2년 만에도 감가상각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축소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비율이 축소되었으나 시한이 추가로 연장되었다. 의료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005.12.31까지 5%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조특법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면 농특세 20%가 별도 부과되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분은 농특세도 비과세 된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 확대
식사대 비과세 범위도 월 5만원에서 2004년부터는 월 1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10만원을 식사대조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세(갑근세)가 비과세로 되고, 4보험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지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에는 포함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다른 식비 등의 비용인정이 어려워지므로 복리후생비 등의 계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비용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시 식사대를 별도 명시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교부 분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과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는 금지된다.
때문에 사전에 신용카드로 구매 할 것인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별도로 결제할 것이지를 구매이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구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보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쪽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세금계산서 교부 분은 매입·매출 자료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접대비 지출기록·보관방법 국세청장 고시
 2004년부터는 법인의 경우, 건당 50만원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목적,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이 비 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도 이러한 기준이 준용될 전망이다. 병·의원의 경우 접대비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입증부담이 적었으므로 보통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를 계상해왔으나 앞으로는 건당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에 준한 증빙을 갖추어놓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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