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홈페이지, '실명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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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홈페이지, '실명인증제' 도입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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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게시물 등록자 벌점 부여 및 강제 탈퇴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실명인증제 도입을 위한 실명 인증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홈페이지 주요사항을 업그레이드 했다.

때문에 실명 인증 확인이 안된 회원들은 로그인 시 실명인증 확인 페이지에서 오는 31일까지 실명 인증 확인을 하면 되며, 다음달부터는 실명 인증 확인이 안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일괄 삭제되게 된다.

또한 정통위는 불량게시물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불량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벌점 부여 및 강제 탈퇴'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때문에 게시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욕설 및 비방, 상업적 게시물을 등록한 자에게는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강제 탈퇴되게 된다. 한번 강제 탈퇴 처리되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정통위는 메인 페이지의 디자인을 변경했으며, 각 게시판의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이 미비한 게시판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 주요사항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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