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직선제’ 안건 세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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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는 직선제’ 안건 세부 내용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3.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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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방식‧결선투표‧온라인투표’ 골자로…오는 30일 공청회서 여론 살핀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됐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갑론을박조차 없이 통과된 상황. 그야말로 뚜껑을 열기 전엔 알 수 없는 것이 대의원의 심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였다.

오는 23일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총회에서도 직선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번에야말로 ‘협회장 직선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각 지부가 ‘우리부터 먼저’라는 당위성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서울지부에 이어 부산지부에서도 연이어 직선제가 통과된다면, 내달 직선제는 최소한 5부능선은 넘었다고 볼만한 상황이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와 함께 잠시 식어버린 직선제 열풍은 지난해 말 29대 집행부가 직선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꾸리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울산지부 박태근 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5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대의원총회에 올릴 대략적인 직선제안을 마련했다.

신구조문대비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다. ▲1+3(회장 1인+선출직 부회장 3인) 방식 ▲결선투표제도 ▲온라인투표 도입이 바로 그것.

먼저 추진위가 1+3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에 대한 대의원들의 가장 보편적인 우려를 덜기 위함이다. 직선제 논쟁에서 주로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비자격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었기 때문인데, 회장 후보자에 대한 회무 능력과 집행부 구성 정도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이 1+3 방식이기도 하다. 또 결선투표제도를 유지키로 한 까닭은 당선자의 정통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투표방식은 ‘참여율’이라는 직선제의 취지를 가장 키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투표로 결정됐다. 참고로 타 직능단체의 투표방식을 조사해 본 결과, 의사협회는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라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우편투표를, 변호사협회는 종이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진위는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협회장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관상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한편,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선제 안건을 두고 오는 30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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