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에서는 2016년도 사업계획 가결을 시작으로 회칙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회칙개정안 심의에서는 긴급토의안건으로 ‘경기도 대의원수 증원에 관한 개정안’이 의장단 직권으로 상정돼, 거수투표 결과 57명 중 3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박일윤 의장은 “경기도 회원 수가 잇따라 증가함에 따라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 분회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대의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대의원 수 80명에서 151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30개 각 분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나머지 대의원은 12월말 집계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지난 해 총회에서 1+1 제도(회장1+선출직부회장1)를 골자로 한 직선제가 통과된데 대해 1+3 제도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찬반토론이 이뤄졌으나, 거수투표 결과 참석자 57명 중 1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안양분회 한세희 대의원은 “출마 후보자에게 지극히 유력한 제도이며 후보 난립으로 10~20%의 득표율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에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더군다나 1+3 제도라는 검증된 선례가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1+1 제도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정부분회 김욱 대의원은 “이미 회원 다수가 지지하는 바에 따라 1+1 제도로 결의한 상황에서 전례가 없다고 해서 이를 수정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며 “바이스제도의 높은 문턱으로 그동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만큼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30개 분회의 다양한 안건을 수렴‧조정하기 위한 분회장협의회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상정돼, 57명 중 35명이 찬성해 아쉽게 2/3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외에도 임원 업무 증대에 따른 원활한 회무 집행을 위해 경치 이사진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회칙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