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청회서 직선제 개정안 당위성 피력…추진위 “미력하나마 끝까지 함께 할 것” 다짐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30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사회를 통과한 세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의원들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로드맵 구상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짧은 시일 안에 밀어붙인 만큼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에야말로 치과계가 직선제라는 대세를 따를 수 있도록 대의원들의 의지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뜻을 함께 했다.
특히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직선제라는 대의를 실현하고 추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절차를 갖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고로 준비위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3 방식의 바이스제도 운영 ▲결선투표제 유지 ▲회원 200명 이상 추천제 ▲온라인투표 시행 ▲1차투표 이후 5일 이내 2차투표 시행 등이다. 결선투표까지 진행되는 선거일정에 대해서는 총회 두달전인 2월 20일 경으로 하고, 결선투표는 최소 1차투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시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 같은 선거제도 관련 정관개정(안) 발표에 나선 송이정 변호사는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되는 결선투표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타단체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못하지만 온라인투표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결선투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추천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1차적으로 후보자의 회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고 추후 당선 시 협회장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민주주의’ 아쉽지만…
패널 지정토론에서는 직선제의 당위성에는 대체로 찬성의견이었으나, ▲투표 일정 조정 ▲개정안 구성 과정에 대한 문제점 ▲결선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최근 대의원총회를 통해 압도적으로 직선제를 통과시킨 서울지부 조정근 정책이사는 “이미 개정안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쉽다”며 “서울지부가 찬반토의조차 없이 직선제를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과의 철저한 소통과 준비가 있었기에 대의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인데, 협회의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만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근 이사는 “서울지부의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은 투표율이 공정성보다 더 중요하며, 선거방법으로는 온라인을, 바이스제도로는 1+2제도에 크게 찬성했다”면서 “1+1 방식의 장점은 정책선거의 안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보라는 가치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직선제추진위원장은 “짧은 기간 상 절차상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직선제라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안일 뿐, 최선의 안도, 최종적인 안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설명했다.
어찌 가도 종착역은 ‘직선제’
반면 경기지부 전성원 정책연구이사는 “직선제가 어떤식으로 가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며 우선은 직선제로의 개정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세부사항에 대한 논쟁은 직선제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선제라는 돌다리를 하나 건너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전 이사는 ▲ 결선투표의 효율성 ▲ 지부 총회 시기를 고려한 선거일정 조정 ▲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조치 완화 등 일부 개선점에 대해 제안키도 했다.
전 이사는 “실제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2차투표까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겉보기엔 지지율을 키우는 거 같지만 실상은 투표율이 떨어지는 가면씌우기와 같다”면서 “재투표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미미하므로 1차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수 후보 출마 시 표가 분산되면서 대표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당선자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비율만큼 상대편을 포용하기 위한 회무를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직선제로 가는 길에 결선투표가 꼭 필요하다면 역시 큰 무리는 없다”고 재차 찬성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그는 “직선제의 취지를 다하기 위해서는 미납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자격을 강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서 적어도 60%까지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부의 회장선거시기보다 앞서는 개정안의 선거일정에 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태근 직선제추진위원장은 “울산지부도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지부회장선거 시기를 1월에서 12월까지 앞당긴 바 있는데, 타 지부에서도 모두 직선제를 도입한다면 일정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신임 집행부에 대한 회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도 선거 시기는 다소 앞당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3~4월이 미불금 회계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를 최소화하고 회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통과가 곧 시작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갑천 공동대표 역시 “1+3 방식의 장벽과 결선투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는 등의 몇 가지 고려사항은 있으나 직선제라는 기본적인 내용에는 크게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공동대표는 최초로 중앙선관위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정당 경선에 이용한 사례 등을 참고로 온라인투표의 달라진 신뢰성을 피력키도 했으며, 대의원 2/3이상 찬성이라는 관문을 넘기 위해 치과계가 중지를 모을 것을 강조했다.
전성원 이사는 “사실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보다도 통과된 후에 규정작업이 중요하다”면서 “대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도 직선제추진위원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태근 위원장은 “실은 내가 생각하는 직선제 개정안은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울산지부 안건으로 올린 정관개정안이었지만 부결됐다”면서 “필요하다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각오가 돼 있으니, 이번만큼은 꼭 직선제라는 치과계 대의를 실현시켜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홍순호 소장은 “선거제도가 개선이 될 지 개악이 될 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치에 관심 있는 치과의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제도 개정 여부를 떠나 정책연구소는 회원들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을 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실 오늘 공청회에 각 담당 국장급 패널을 초청하려 했으나 서울지부의 압도적인 직선제 통과를 지켜보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오늘 초청한 패널들은 직센제에 있어서는 치과계의 장관급이다. 주신 의견대로 막바지까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선거위원회의 K-voting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총선을 앞두고 일정상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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