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치, 불신임안 후폭풍에도 퇴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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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치, 불신임안 후폭풍에도 퇴보없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4.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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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회장, 이영수 부회장 해임 촉구 거부…‘협회장 불신임안’ 의결과정 정당성 피력

용인시치과의사회(회장 서인석 이하 용인분회)에서부터 추진된 협회장 불신임안이 오는 23일 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까지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그 후폭풍이 거세다.

용인분회 전체 임원 16명 중 5명이 이달 초 이영수 부회장의 해임을 조건으로 불발 시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영수 부회장은 지난 해 10월 치과 전문의제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 협회장 불신임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온 인물이며, 이들 5명 임원은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태를 독선적인 회무 추진으로 보고 집행부에 해임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용인분회는 즉각적인 해명에 나서면서도 이 부회장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 표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해임이 목적인 듯하나, 실상은 협회장 불신임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용인분회의 입장이다.

서인석 회장과 이영수 부회장

먼저 용인분회는 협회장 불신임안 상정 과정의 문제 지적에 대해 “이미 지난 해 말 임총에서 1인1개소법 문제에 대한 협회장의 단호한 행동을 요구했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용인분회를 거쳐 경기지부 총회에서 안건을 적법하게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팩스를 통한 회원 여론 수집 과정 또한 회원의 면허번호 및 자필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전체 247명의 회원 중 23명만이 참여한 용인분회의 총회가 대표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용인분회는 “회칙 25조에 따라 재석 23명 위임 137명 합계 160명의 참여로 성원됐다”면서 “협회장 불신임안은 그중 116명의 지지를 받아 적법하게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용인분회가 발행하는 용인치원에 대한 편집권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치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은 “이영수 부회장이 협회장 불신임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용인치원에 게재하려는 것이 부당한 외압”이라며 인권침해와 편집권침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의 해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용인분회는 이 또한 분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의결사항을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용인분회는 “협회장 불신임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사회에서도 장시간 토론을 거쳤고 정당한 의결과정을 통해 진행된 사안이다”면서 “어느 한 임원의 독선이 아닌 여러 이사들의 치열한 토론과 총회 의장의 진행 하에 처리된 의결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용인분회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치과 전문의제와 1인1개소법안을 놓고 협회장이 무능과 방관으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마땅히 불신임안을 받을 일”이라면서 “5명 임원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분회 회원들의 의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만큼 일부 언론을 통한 기사 내용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인석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영수 부회장의 해임 촉구안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며 “정당하게 의결된 협회장 불신임안 역시 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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