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에서 못 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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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에서 못 다한 이야기
  • 최유성
  • 승인 2016.04.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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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시덱스 기간 중인 지난 16일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진료에 대한 대책은? (해외 교육 치과의사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료의 질 보장)’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열렸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홍순호 소장님의 인사말을 빌리면, 국민의 관점에서 마음 놓고 구강건강을 맡길 수 있는 치과의사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치과의사들 스스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개최됐다고 한다.

주제발표와 4분의 패널발표를 통해 수면위로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시간 부족이 다소 아쉬웠으며, 과연 앞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공론화와 더욱 많은 치과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던 시간이었다.

광범위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측면의 고려사항이 요구되는 문제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책포럼 자리에서 있었던 본인의 질문내용과 강릉원주대학교 김경년 교수‧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의 답변내용, 그리고 실제로 질문 드리고 싶었던 추가내용에 관해 더 많은 치과인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본인의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로 치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가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목적, 즉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이라는 목적보다는 비즈니스형 목적인 돈을 버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상황이 다소 걱정되는 것이고요.

만약 모든 규정과 조건이 맞는다면, 다시 말해 강연 내용 중 말씀하신 치과의사 역량의 국제기준에 충족한다면 모두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치과의사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고시 합격률을 60-70%로 제한한다고 발표해주셨는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서 추가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에서의 치의학 전공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치의학 전공자들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형 목적이 많다는 점과 최근 치과계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사실로서, 실제 포럼장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김경년 교수의 답변 중에는 치의학도를 교육시키는 데 투입되는 세금과 여러 비용이 많으므로 국가고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수급상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임종규 사무총장의 답변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치과의사의 입장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고, 우회적 경로를 통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에 근거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삼았다.

두 분의 답변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된 내용이었다. 사실상 그 부분이 원하는 답변이었으나, 중요한 이후의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적 문제로 역부족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이번 글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필자의 질문에 뒤이어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분이었다. 그 분은 임 사무총장님의 ‘우회적 경로’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개인적 사정에 의해 국내 치의 국시에 응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의사의 질적인 부분을 논한다면, 강연 중에 언급하신 '치과의사 역량 국제기준 : ISDR(2015)'의 기준에 1992년에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본인은 부합하는가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는 3만여 명의 치과의사 면허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해외 유학생 뿐만 아니고 국내 과정의 경우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명쾌하다고 볼 수 있다.

치평원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역량 국제기준'에 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질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문제는 일개 개원의 입장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부분이므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치과의사 국가고시와 수급 상황에 관한 부분만 언급해보고자 한다.

국가고시 합격률로 치과의사의 수급상황을 조절하는 방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해당 방법이 우리의 사회적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박인임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이 발표한 패널토론의 결론에서는 일본 내의 치과의사 수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국가고시 합격률을 60-70%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 부분의 궁금증은 일본사회에서 이러한 국가고시의 합격률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가와, 그렇다면 우리 사회 분위기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6년간의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과 노력은 양국의 입장에서 같은 차원의 문제다.

불합격하는 이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앞서 두 분의 답변과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과잉 배출된 치과의사들이 생존권을 위해 정상범주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시행했을 때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즉 치과의사의 역량에서 절대적인 질적인 문제와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충족됐다는 가정 하에 수급문제가 발생한다면, 질적인 측면이 부족한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임종규 사무총장의 답변 중 중국의 치과의사 부족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해외진출을 권유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다. 한편으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치과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이유를 재차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해외로의 자연스러운 진출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국내에 비해 경제적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그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정상 범주의 진료행위로 국내보다 월등한 조건이 얼마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내 의료인의 수급상황은 국내의 인구구조와 진료환경에 맞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생각이며, 해외 환자의 국내유치나 국내 의료인의 해외 진출은 소수의 예외적 선택사항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치과의사 역량 평가와 함께 치과의사의 수급 상황도 조절해야, 국제적 역량을 가진 치과의사가 정상범주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방향이 국민의 구강건강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책포럼의 주제를 벗어나는 제안까지 넘어왔지만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서없는 장문이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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