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불신임안’ 광주서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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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불신임안’ 광주서 운명 갈린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4.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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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서…법제‧치무 등 각 국별 촉구안 잇따를 예정
협회장 직선제 도입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이 어느 때보다 분주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이틀 뒤인 23일 오전 10시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먼저 전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와 2015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마지막 순서인 의안심의에서는 6건의 정관개정안과 45건의 일반의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6건 중 4건이 협회장 선거제도에 관한 것인데다, 현 집행부가 직접 상정한 ‘직선제 도입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앞서 직선제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갖기도 했으며, ▲3인 바이스체제 적용 ▲200인 이상 회원 추천제도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온라인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부산지부에서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상정해 통합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선거인단제도가 유지됐을 시, 선거인단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인한 지역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대구지부와 부산지부가 각각 상정했다. 또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의 건과 협회장 상근제 폐지에 관한 건도 각각 충북지부와 부산지부가 상정해 다뤄질 예정이다.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일반의안과 달리 재석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압도적인 찬성율을 요하는 상황이다.
 
일반의안에서는 지부총회에서부터 후폭풍을 불러왔던 ‘협회장 불신임의 건’이 사상 최초로 상정돼 눈길을 끈다. 해당 의안을 상정한 경기지부는 소수 전문의제도 무산에 대한 책임과 1인1개소법 사수 의지의 미미함을 근거로 최남섭 협회장의 불신임안을 올린 상황. 경기지부는 안건설명에서 “용인분회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정관 제34조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며 대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협회장 상근제 폐지 및 임금 삭감을 통한 반상근 이사 충원에 대한 안건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부와 경기지부가 이같은 안건을 올렸으며, 상근 협회장에 소요되는 재정을 긴축해 보험, 법제, 정책 분야의 상근 인력을 늘리자는 의견이 요를 이뤘다.
 
협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전국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직선제 실시의 건과 현직 집행부 임원의 시도지부 선거 중립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치과개원환경 개선 위한 촉구안 잇따를 전망

이날 총회에서는 법제, 치무, 보험 등 치과계 생업과 직결되는 사업국에 대한 갖가지 촉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파트에서는 전남지부와 울산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반대를 위한 촉구안을 각각 상정했으며, 올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전문의 신설과목 입법예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전문의제 관련안도 3개 지부가 발의했다. 특히 인천지부는 집행부가 제시한 3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전문의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안을 상정해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 폐지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촉구안이 상정됐다.
 
보험파트에서는 구강내시경검사의 수가 등재 추진을 요청하는 안건과 1회용 의료용품 재료대의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건의안이 상정됐다. 또 기존 보험 대상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임시틀니 및 틀니 유지관리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에 대한 단속 방안을 촉구하는 동일한 의안이 울산과 서울, 대전 3개 지부에서 동시 상정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대행은 보험사가 심평원에 실손보험금 심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전단계이며, 의료오남용을 심화시켜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이다.
 
치과전문지 언론에 대한 안건도 눈에 띈다. 대전지부는 특정 신문사를 언급하며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신문사가 반성이나 자숙하는 모습 없이 집요하게 집행부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각 시도지부와 소속 학회 등 산하기구 및 단체에서 치협 이사회 결정사항인 특정신문사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사항을 준수하자는 촉구안을 내놨다. 또 제주지부는 치과전문지와 협회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의안심의에서는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 ▲협회‧회원 신상정보 공유의 건 ▲예약 부도(no show) 환자 방지를 위한 예약금 기준 마련의 건(서울) ▲사이비 생협 및 사무장치과 단속의 건(경기‧광주) ▲자율징계권 부여 및 윤리위원회 강화의 건(경남‧부산)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청의 건(경남) 등의 건의안 및 촉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염정배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남섭 협회장의 인사말과 보건복지부의 치사 및 축사가 이어진다. 또 ▲협회대상 공로상 ▲협회대상 학술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대한치의학회 학술상 ▲신인학술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표창패 ▲감사패 ▲근속패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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