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불신임안 ‘35.2%’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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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불신임안 ‘35.2%’로 부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4.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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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찬성 62명 VS 반대 106명으로…끊임없는 찬반토론에 토론 중단 의사진행발언 표결까지
▲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불신임안 '35.2%'로 부결

치과계 사상 초유의 협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찬성 62명, 반대 106명, 기권 8명으로 35.2%의 찬성율에 그쳤다. 치열한 찬반토론부터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불신임안의 당사자인 최 협회장은 침묵을 지켰다.

협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한 경기지부는 안건설명에서 “단체의 회원이 단체장에 대한 신임이 깨진다고 생각된다면 회원이 정관대로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특히 전문의 문제나 1인1개소법 문제처럼 치과계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의 경우엔 명백한 회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지부는 “불신임안에 대해 협회장이 차기 선거와 연계한 패거리 문화라고 치부한 것 역시 유감이다”면서 “어떠한 부정한 목적도 외압도 없이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이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의원은 “사람을 죽였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거나, 한가지 잘못으로 불신임안까지 상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불신임안 반대 의견을 내놨다.

당초 안건을 상정한 용인분회 이영수 대의원도 나서 “단순한 집행부 흠집내기가 아니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으나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한 대의원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탄핵감이냐”면서 “일하다보면 40% 미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이 허다한데, 그걸로 탄핵을 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불신임안에 대한 끊임없는 찬반토론으로 울산지부에서는 토의 종결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에 나섰으며, 표결 끝에 81.4%의 찬성으로 찬반토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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