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불발 시 ‘전문의 재논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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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불발 시 ‘전문의 재논의안’ 통과
  • 윤은미·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4.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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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 58.8% 찬성율로…전문지 관련 이사회 결의안 등 40여개 촉구안 집행부에 위임
▲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이어 전문의제도에 관한 일반의안이 다뤄졌다.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3안대로 이행해 달라는 전북지부와 광주지부의 안건은 촉구안으로 받아들여졌으며, 3안 불이행 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인천지부의 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97명이 찬성해 58.8% 찬성율로 통과됐다.

인천지부는 안건설명에서 “3안이 통과됐지만 공직지부의 총회에서 발표된 입장에 따르면,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치과마취과의 신설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통합치과에 대해서도 미묘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데, 추후 입법예고에서 3개 과목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인천지부는 “치협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입법예고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공개하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재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지부 김형찬 회장은 “이익을 보는 직접당사자들이 특위에 참가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공직지부가 우려하는 바도 바로 이것”이라면서 “공직지부가 신설과목 개설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천명했다.

이외에도 ▲협회장 보수삭감 및 반상근 이사 선임안 ▲회원명부 발간 폐지안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안 ▲미등록 회원의 보수교육 차등 강력 적용안 ▲치과전문지에 대한 치협 이사회 결정사항 준수의 건 등 40여개 일반의안이 촉구 및 건의안으로 집행부에 위임됐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의 한 대의원은 “촉구안은 이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면서 “집행부에 촉구안으로 위임하면 언제 일이 처리될지 모르는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경기지부 안건에 대해서는 최남섭 협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최 협회장은 “적극적인 대응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바가 뭐냐”면서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유디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기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또 최 협회장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안해달라”면서 “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성명서에 서명을 얻어내는 것 역시 쉽지 않았지만 해냈고,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협의를 거쳐 7건이나 제출을 해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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