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1인1개소법 진실’ 담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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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1인1개소법 진실’ 담은 의견서 제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4.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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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임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성토…국내외 폐해 사례 제시해 1인1개소 당위성 피력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있은지 한 달 보름여 시간이 흘러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사이 한 차례 추가 공판이 진행됐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총 7차례 추가자료를 제출해 둔 상태이다.

판결이 임박해오면서 유디치과 등 사무장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건 판결이 덩달아 보류될 만큼 1인1개소법은 의료계 역사상 중차대한 갈림길을 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오늘(28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11일 공개변론에서 거론된 쟁점을 위주로 짚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건치는 1인1개소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과 의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개변론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분리에 관해서도 건치는 “1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피지배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 ‘존중의 법’

건치는 먼저 1인1개소법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4조제2항과 제33조제8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의료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전제로 한 건전한 의료체계를 위함이며, 이는 곧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지배자인 의료인은 법적‧윤리적 주체여야 하는데, 허명의 개설자는 책임성을 갖고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무장병의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역시 비단 비의료인에게만 국한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더했다. 특히 1인1개소법은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 행위를 제한하는 기본원칙이 ‘운영’을 통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이며, 이는 곧 의료인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강요 당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므로 1인1개소법이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치는 의료의 특성상 일부 과도한 영리 추구형 의료행위는 주변 의료기관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의료공급시장을 악화시킨다는 골자의 일명 ‘뱀파이어 효과’를 들어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 영리행위는 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 위법 폐해 사례 다수 제시

의견서 상에는 네트워크 병원의 소유자가 명의개설자에 대한 이면계약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 회피를 권장하고 진료를 통제한 사례도 소개됐다. 아울러 국민의료비조사 결과와 한국소비자원 통계치 등 수치화 된 관련 데이터와 각종 매체에 보도된 사례들도 상세히 전달됐다.

특히 건치는 “전체치과진료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20% 정도인데 한해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5~9%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환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건강보험진료를 회피하도록 강제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의료의 영리추구에 비교적 관대한 미국사회에서조차 문제가 됐던 ‘아스펜 덴탈치과네트워크 사태’와 ‘쿨스마일 치과네트워크’ 사례도 해외사례로 소개됐다. 아스펜 덴탈은 1인1개소법이 적용되는 22개주에서 358개 치과를 위법적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례로, 치과의사 교육 과정에서 개인별 매출 목표치를 설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쿨스마일 치과네트워크 역시 미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과잉‧부당청구 한 정황이 적발돼 퇴출된 사례이다.

“건전한 네트워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

건치는 “위헌심판제청의 근거인 의료정보의 공유와 기술발전 등은 현재 경영지원회사의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면서 “오히려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건전한 네트워크 병원의 성장을 위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모호한 해석으로 인해 지분관계가 분명치 않았던 것이, 법의 취지에 따라 소유 지분관계가 정리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지원회사의 형태와 같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지원행위에 대한 제3자의 개입에 있어서도 오히려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치는 “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를 비롯한 개별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일부 불법네트워크 병원의 경영지원회사가 각 개별 병원의 운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일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보완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건치는 이번 의견서와 함께 주요 참고자료로 쓰인 서적 『의료괴담, 김철신 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서 전문은 해당링크(클릭)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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