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제까지 '조류독감 공포' 방치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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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언제까지 '조류독감 공포' 방치하려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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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등 오늘(25일) 기자회견…'타미플루 강제실시' 촉구

최근 조류독감이 유럽에 급속도로 확산, 제2의 조류독감 유행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농림부를 통한 조류독감 예보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조류독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들과 정보공유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이 오늘(25일)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류독감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현재 유일한 조류독감 치료제인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는 "영국 정부는 인구당 두명 분인 1억2천만 개의 타미플루를 주문하고 중국은 국경봉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거론하는 등 세계 각국이 타미플루 및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인구 20% 분의 타미플루 확보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이에 턱없이 모자란 70만 명 분만 확보한 채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대략 500만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직무유기를 차치하고서라도 타미플루를 구하려 해도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사재기가 시작돼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상 로슈 사의 '특허권'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전성원 대표는 "국가 비상사태나 권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 특허권을 정부가 강제 수용하는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면서 "이미 태국 정부가 강제실시 방침을 밝혔고, 필리핀, 아르헨티나, 대만, 중국 등도 강제실시나 이에 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강제실시 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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