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악안면 보톡스는 ‘불변의 치과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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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악안면 보톡스는 ‘불변의 치과영역’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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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초점 ‘눈가‧미간 부위’ 국한됨 강조

 

오는 19일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쟁점 바로잡기에 나섰다. 설사 이번 재판에 패소해도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여전히 치과 영역이라는 게 그 요지이다.

앞서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치협은 “대부분 언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치과의사 면허로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라는 식이라고 보도하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전체에 대한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기존처럼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반드시 ‘눈가와 미간 부위에 국한된 보톡스 시술’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달 6일 대한구강악안면구강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와 보도자료를 내고 “보톡스 ‧ 필러 시술은 치과의사의 정당한 진료범위”라며 “치과대학의 커리큘럼에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충분한 임상적, 학술적 소양을 갖춘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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