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수합병법 폐기' 서명에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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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법 폐기' 서명에 동참해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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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범국본, 18일 법사위 통과 저지 위한 범국민 서명전 나서…치과계 적극 동참 당부도

"불법 네트워크 병원 판치게 할 병원인수합병법 폐기하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전에 돌입했다.

지난 12일부터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당사를 점거, 병원인수합병법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중이다.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총선 전에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했으나 선거에서 이기자 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했다"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을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법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병원인수합병법이 통과될 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현재 의료법인은 매매가 불가능하며, 해산시 재산은 국가귀속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병원이 매매의 대상이 되면 병원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 더욱 돈벌이에 치중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의료비는 폭등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은 네트워크, 불법사무장병원을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으로 만들어줘 과잉진료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지금처럼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을 계속하면서 각종 세제혜택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병원인수합병법이 통과되면 돈은 적게 벌지만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던, '상품성'이 낮은 병원은 인수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통폐합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결국 병원이 폐쇄되면 지역의 아픈 환자들은 오갈 데 없어지고 병원 직원은 대량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병원인수합병법은 오는 18일 국회 법사위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한 서명은 구글폼 (http://goo.gl/forms/sqODjvWWoj)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병원인수합병법은 ㅇ치과 네트워크에 날개를 달아줄 법"이라며 "치과계에서도 법안 저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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