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무력화할 병원인수합병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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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무력화할 병원인수합병 반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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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병원인수합병법 국회 복지위 통과 규탄…“국민 건강권 보장 역행 법안 즉각 폐기하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데에 범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16일) 병원인수합병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범 시민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불가능해 해산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병원은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범 시민단체는 “공익의료서비스라는 공공성 때문에 특례를 인정받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채 조성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수합병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 공공성이 보장돼야 할 의료버시스 공급체계를 왜곡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범 시민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은 사실상 1인1개소법을 무력화 시키고,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합법화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종 세제해택과 지원만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의 무제한적인 인수합병과 의료법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 했다.

또 범 시민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 인력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며, 이는 지역의료기관의 폐쇄와 규모 축소,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안이 이사회 결의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적했다.

범 시민단체는 “이 법안에는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범 시민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은 국회 법사위에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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