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미용‧치료목적 구분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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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미용‧치료목적 구분 사실상 불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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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오늘(19일) 공개변론 앞서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표명…악안면 부위 치료‧미용 목적 모두 합법 주장
▲ 보톡스‧필러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도 의사, 치과의사 등 관련 직역군이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 이미 이갈이와 입술 사각턱 안면신경 부조화 등에 치과의사의 시술 경험이 보편화돼 있고,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의 한 국가전문 부분이므로 안면의 한 부분인 미간에 미용목적의 보톡스 주사는 형사처벌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없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이 오늘(1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에 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과 오희균 위원, 최영준 위원, 치협 최남섭 협회장, 김철환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이종호 부위원장
이종호 부위원장은 이번 재판에서 “(보톡스‧필러) 행위 자체를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면 전체를 봐야하며 해당 시술을 막았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고 치과계 파장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치협이 주장하는 치과의사의 안면보톡스 시술 금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세 가지다. 안면부 외상 치료와 복원치료 및 수술 등 기존 치료 목적의 진료 자체가 위축된다는 점과 의사나 치과의사의 모든 직역군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역행해 WTO 등의 기준에도 불리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치과 전문의 과목 중 구강악안면외과와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악안면병리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치과의사가 성형외과 영역을 빼앗아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취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 달라”며 “오래 전부터 치과의 진료영역이었고 이갈이나 입이 안다물어지는 경우, 턱관절 및 안면 통증 환자에게 이미 익숙하게 보톡스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치협은 미용과 치료 목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 이미 치료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심미성을 배제한 치과치료는 불가능하다”며 “미용 목적과 치료 목적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희균 위원도 “1962년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만들어지면서 보톡스 시술을 앞서 시작했고 그 후 4년 후에야 성형외과학회가 발족됐다”며 보톡스‧필러를 치과가 앞서 사용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 최영준 위원은 “이번 사건은 일부 의사들이 일반인들의 정서상 잘 알려지지 않은 치과 영역을 고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엄연한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철환 학술이사는 “개인의 형사고발로 피고인인 치과의사가 단순히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이 사건을 협회가 나서 대법정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호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환자가 치과에서 보톡스‧필러 시술로 인해 위해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이사는 “5년 전 일부 의사들이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을 보건소에 고발하면서 대부분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치협이 보험사 등에 공문을 보내 치과에서 시술된 보톡스‧필러에 관한 분쟁 사례를 모조리 조사했지만 거의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남섭 협회장
최남섭 협회장도 “얼마 전에 그랜드성형외과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상담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구강외과)에게 수술을 받고 사고가 났다고 언론에 공개됐는데, 상당히 의도적이라 본다”며 “구강외과 의사가 필요해서 고용돼 수술을 맡았고,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언론에 노출시켜 무면허 수술을 했다는 것처럼 몰아갔다. 같은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협회장은 “같은 의료인끼리 단체가 나서서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이 불가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다”며 “이번 사건이 끝나는대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진료영역 수호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 측은 이번 사건을 법무법인김앤장을 통해 진행 중이며,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가 참고인 진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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