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속한 직역, 좋은 평가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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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속한 직역, 좋은 평가 받았으면”
  • 양정강
  • 승인 2016.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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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양정강 논설위원

요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할 수 있나? 대법, 19일 공개변론 생중계”, “진료영역 못 지키면 쓰나미 온다”, “보톡스 공개변론 ‘여론은 어디로?’, “진료영역 사수하자”라는 제목의 글들을 읽고 나서 5월 19일에는 방송을 볼 요량으로 휴대전화에 알람을 입력했다.

“구강악안면외과 폄훼, 의협 회장 제정신인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구강악안면외과 폄하와 관련하여”, “턱교정 안면윤곽술 치과의사 98% 집도”, “치과의사는 누구인가? 치의학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글들도 잘라내 모아 놨다. 방금 받아본 치의신보 1면 제목이 “치과 진료영역 수호 성금 잇따라”다.

의료법으로 전문과목은 의과 26개, 치과 10개, 한의과 8개로 하고 있다. 한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 통계연보에서 진료과목별 조정신청 현황을 소개하면서 ‘정형외과, 내과에 이어 치과가 3위’라고 한다.

이처럼 종종 26개 전문 과목 중 하나인 내과나 정형외과 와 10개의 전문과목을 품은 치과를 1:1로 비교하는데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분류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결코 ‘치과‘는 의과의 27번째 전문과가 아니다. 의사 10만 명, 치과의사 3만 명인데 의과의 일개 ’과‘라고?

‘치과의사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로 한다’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4791호) 제3조(전문과목)다.

한데 법에 명시된 전문과목에 해당 하는 학회 명칭을 보면 구강악안면병리학회, 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그리고 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영역을 넓혔고, 의과의 영상의학과를 따라서 인지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를 영상치의학회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구강외과학회’를 1984년에 ‘구강,악안면외과학회’로 명칭을 개정했는데 법적명칭은 언제 변했는지 참으로 잘된 일이다.

이름을 짓는 것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대학 교실 명칭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과 ‘영상치의학’이 혼재하고 있는데 영상치의학회는 ‘치’대신 법적 명칭 ‘구강악안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법적인 명칭으로 치과보철과는 구강악안면보철과, 구강병리과는 구강악안면병리과, 구강내과는 안면통증구강내과, 예방치과는 구강보건예방치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의 근대치의학이 미국과 일본을 통해 도입되다 보니 ‘구강의학(Stomatology)’, ‘구강악안면의학(Oral and maxillofacial medicine)'보다는 치아를 뜻하는 고대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는 Odontology, Dentistry에 ’과‘자 까지 덧붙다 보니 우리들 영역이 치아에 방점을 둔 듯 좁고 작은 느낌을 준다.

보톡스 문제만 해도 “평소에 치과계가 똘똘 뭉쳐 바람직한 모습들을 밖으로 많이 보였으면 지금처럼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될 것 인데..”라는 반성과 보건의료계 내에서만 봐도 치과영역의 위상은 제일 끝자리로 보이니 소위 원로 소리를 듣는 처지에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치과의사로 나이가 점차 들면서 알게 모르게 쌓인 소망은 ‘내가 속한 직역이 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5월 16일자 전문지들에 실린 ‘스마일재단 구강건강 행자부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인천지부, 미얀마국립치과병원 봉사활동’, ‘일웅구순구개열의료봉사회 캄보디아 프놈펜 의료봉사’,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미얀마 치과의사 교육 봉사’, ‘이준기 동작구 고문 장학위사업 17년 이끌어’ 같은 기사와 ‘치과계보다 국민을 생각하자’는 월요시론은 치과계의 매우 훌륭한 모습들이다.

하여 수없이 많은 바람직한 우리들 이야기를 왼손 모르게, 남들 모르게만 할 일 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싶다.

*본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사람사랑치과병원 원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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