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내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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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내원시 본인부담금 면제
  • 김용진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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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년 2천3백억 추가 보장성 강화 결정

이르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입원아동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내시경 치료재료(흉강경, 복강경 등)의 보험 적용, 심장·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수술도 집중지원 대상에 포함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5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치료 본인부담금 면제에는 년간 1,100억 원, 내시경 치료재료의 보험적용에는 년간 약 400억 원, 심장-뇌혈관 질환 지원에는 년간 약 800억 원 총 2천3백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급여확대 결정은 작년 말 건정심에서 올해 1조5천억원의 급여확대를 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건정심에서 1조 3천억원의 급여확대밖에 결정하지 않아, 추가적인 급여확대를 가입자 단체에서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편 올해의 대폭적인 급여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역시 약 1조원의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내년에도 가입자들의 급여확대 요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진(남서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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