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보톡스’ 치과 시술 정당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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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보톡스’ 치과 시술 정당성 피력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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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영역 정의‧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등 3가지 쟁점화…치과의사 보톡스 영역 중요성도 강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오늘(19일) 대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눈가 및 미간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한 것이 의료법상 위법하다는 1‧2심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됐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과 참고인이 치과가 의과보다 먼저 악안면에 대한 심미적 치료 영역을 맡아왔으며, 보톡스‧필러를 이용한 시술 역시 치과대학 내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시켜 왔다는 근거를 제시한 점은 성과이다. ▲턱교정수술(양악수술) ▲구순구개열수술 ▲턱안면 뼈질환 절제수술 및 재건술 ▲턱관절 수술 등 악안면 부위의 장애 및 외상을 진료하는 전문과목이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점도 크게 부각됐다.
 
또 치의학이 구강 악안면의 해부, 신경, 생리, 병리 및 전신의학을 배우는 학문이며, 치과치료가 환자의 전신 부작용 가능성이 많은 분야임에 따라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다.
 
특히 기존 치료목적의 치과 보톡스 진료가 위축되고, 실제 대형병원에서 역할을 맡고 있는 안면 외상 처치시 치과의사의 역할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크게 대두됐다.
 
결론은 현행 의료법령상 안면부 시술은 이미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부분이며, 보건위생상으로도 전혀 위해가 높지 않다는 것이 피고측(치과)의 주장의 요지이다.
 
이에 본지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2시간에 걸쳐 이어진 공방 중 주요 쟁점을 추려 소개한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김앤장법률사무소 홍석범 변호인이 피고측 변론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인 김해수 검사가 검찰측 변론을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부규 교수와 가톨릭대 의과대학 성바오로병원 강훈 교수가 각각 참고인 진술에 나섰다.
 


Ⅰ. 치과의료행위의 안면(顔面) 영역은?

 
“원심은 미간부위가 악안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이다. 악안면 영역이란 두정부에서 턱 끝에 이르기까지 안면부를 중심으로 인접조직인 경부를 포함한 두경부 조직에서 악골부위를 강조해 표현한 것이다”
 
- 피고 측 모두 변론 중 -

Ⅱ.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가?

 
“보톡스 시술이 2003~4년에 많이 사용되면서 교과서에 실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교과서의 편집방향이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시술이 검증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당시에는 모든(의과영역) 교과서에 다 보톡스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치과에서는 구강외과 외에 구강내과나 다양한 교과과정에서 보톡스를 배운다. 치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의과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 피고 측 참고인 진술 중 -
 
Ⅲ. 보건위생상 위해가 높아지는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안면부 보톡스 치료는 당연히 포함된다. 이는 복지부가 제시하는 치과의사 수련과정을 보더라도 면허 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보톡스 시술시 설령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일시적이며, 이 사건과 같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는 거의 없다. 치과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대학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은 위해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타당하다”
 
- 피고 측 최후 변론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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