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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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신설’ 개정안 입법예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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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과목 2019년부터 시행 방침…오는 7월 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키로
▲(가칭)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수련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규정함(규정 제3조 및 제5조제1항)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규정 제3조)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인정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2조)
▲임의수련자에 대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3조)
 
-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3일)부터 7월 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던 복수 전문과목을 골자로 한 다수개방안, 즉 3안은 결국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현재로써는 3년 전 치과계가 거세게 저항했던 (가칭)가정치의학과의 신설을 통한 ‘전면개방안’만이 입법예고 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통합치의학과를 ‘의과의 가정의학과와 같이 포괄적인 치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통합치의학과의 신설 및 운영을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4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관련 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 경과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연차에 따른 전문의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경과조치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 이상 임용된 자,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자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며, 조교수‧전임강사로 임용된 자와 3년 이상 7년 미만 존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방침이다.
 
해외수련자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2003년 이전에 수련을 받은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도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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