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총 산하 '전문의제 비대위'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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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총 산하 '전문의제 비대위' 구성 촉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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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오늘(24일) 성명 내고 집행부 책임론 피력…위헌가능성 등 법적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

 

복지부가 발표한 치과의사 전문의 규정에 관한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높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3안을 결의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범치과계 반대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늘(24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협의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대의원총회 산하의 ‘치과전문의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 22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일반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후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현재까지 배출된 전문의의 두 배에 이르는 5천여명의 임의수련자 모두가 전문의를 취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소수의 전문의와 다수의 일차 치과의료인력이 기반되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법예고안 위헌가능성 제기

먼저 공대위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과도한 경과조치를 지적했다.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치과의사전문의와 한의사전문의의 관련 헌재 판결문을 보면 전문의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구, 전문성과 교육의 수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관리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며 “반면 개정안에서는 병역법상의 군전공의수련기관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전공의 수련기관은 병역업무의 편의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것으로 공적인 관리와 실태조사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였음에도,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위해 병역법의 조항을 무리하게 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이러한 무제한적인 경과조치는 전문자격사의 자격에 대한 헌법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입법 재량권을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위헌이다”며 “기배출 전문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치협 최남섭 집행부의 실책을 질책하는 책임론도 대두됐다. 공대위는 “앞서 임총 당시 공대위를 비롯한 치과계를 인사들이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 신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3안을 선택할 경우 일반의들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며 “그럼에도 현 집행부가 오히려 1안을 왜곡하고 허황된 신설과목을 내세워 3안을 관철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는 2019년에야 신설되며, 경과조치는 추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대위 등 치과계 다수 관계자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사실상 지난 임총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된 2안이라고 보고 있다.

공대위는 “임의수련자에 대한 혜택은 명확하고 일반의에 대한 대책은 불확실한데, 이는 전적으로 최남섭 집행부의 책임이다”면서 “협회장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를 위해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조속한 임총 소집을 통해 치과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의 공론을 재확립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반대 운동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3안의 실현 불가능함이 명확해진 현 시점에서 치과계가 지난 달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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