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원점 논의’ 위한 임총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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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원점 논의’ 위한 임총 열린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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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내달 중 임총 개최 시기 조율 중…공대위 등도 전면 재논의 강력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가 지난 27일 대전의 모처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내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당일 지부장협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치과계 다수의 반대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6월 23일, 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같은 날 복지부 전체회의가 겹친 데다 평일의 지방 개최라는 부담감을 완화하고자 현재 일정을 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임시 대의원총회는 평일에서 주말 오후 서울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문의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부장회의에서 임총을 결정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임총 시기를 당초 논의된 6월 23일보다 한층 앞당기고 대의원들이 최대한 모일 수 있는 시기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우선 임총을 열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 전반적인 찬반 노선을 잡아야 한다”면서 “나아가 이미 실패한 집행부의 3안을 재결의하는 것이 아닌, 공직과 외국수련자의 경과조치만 우선 입법예고하고 임의수련의의 경과조치는 제외시키는 분리의안을 새롭게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부장협에서도 앞서 25일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려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부장협은 “치과계는 이번에 발표된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 관련 입법예고 내용을 접하고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계의 심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지부장협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지부장협은 복지부의 이번 치과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이를 위해 치협 집행부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를 위해 지부장협은 치협이 조속히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전문의제를 전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 치과계는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 관련 입법예고 내용을 접하고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치과계의 오랜 난제이자 현안이었던 치과전문의 문제에 대하여 지난번 1월30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전속지도의, 임의 수련자, 외국 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미수련자 및 학생들에 대하여는 다수의 신설과목을 통하여 경과조치를 부여한다는 치협의 치과전문의제 안을 채택하였다. 그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시행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설 전문과목 담당 제2 분과위원회에서 노년치의학과, 심미치과, 치과마취학과, 통합치의학과, 임플란트과의 신설을 의결하였으나 전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합치의학과 한 과목만을 신설 전문과목으로 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치과계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며 치과전문의제가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 시행될 경우 치과계의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치과계가 상생한다는 취지 또한 상실하는 애석한 일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협집행부는 치협 전문의제 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야할 것이며 조속히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2016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권태호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민경호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호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정렬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남상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정진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박경종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이성규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신종연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진호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반용석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영민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현용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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