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넷, 건보공단 수가계약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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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건보공단 수가계약 비판 나서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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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본연의 역할 강조…급여비용 통제 원칙 없는 수가협상에 ‘문제제기’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지난 1일 완료된 건강보험 공단의 수가계약에 대해 “공급자 보상 수준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진행된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전년도 대비 25% 늘어난 8,134억원을 행위료 인상 비용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날 협상에 참여한 6개 의약 단체는 전원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협상 전원 타결은 2014년 타결 이후 2년 만이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 진료방식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수가 인상분을 추가적으로 부담시켰다는 게 건세넷의 주장이다.

먼저 건세넷은 환산지수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2.25%를 달성해왔음에 주목했다. 건세넷은 “평균 2% 범위 내에서 억제돼 온 환산지수 인상이 재정흑자 국면에서 결국 무너져 2.37%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향후 5년 내에 2.5% 진입도 충분히 예견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건세넷은 “재정지출의 남용을 억제하는 통제기전으로서의 역할이 환산지수 본연의 목적”임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행위료를 통해 유발되는 실제적 재정 부담을 일차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행위료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건세넷은 “의료기관 전체 행위료는 2015년 기준 약 37조원인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7.7%에 이른다”며 “이중 진찰과 입원료를 제외한 행위료 증가율은 무려 12%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 기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인 6.2%와 비교하면 약 2배가 넘는 수치다.

아울러 건세넷은 “내원일당 급여비가 6.6%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진료강도를 높이거나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 변화에 따른 진료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건세넷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 대해 “경제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서민이 조성한 공적 자산”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대리하는 건강보험 공단이 급여비용 통제의 원칙도 없이 수가계약 방식을 고집하는 한, 이런 행태 자체가 재정 누수의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2017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입장

건보 흑자재정 남용, 행위료 증가 부추기는 원칙 없는 수가인상

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재정적립의 중요성 운운하지 말라

 

1. 지난 6월 1일 건강보험공단은 역대 유래 없는 수가인상분을 인정한 가운데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을 완료했다. 이번 수가계약으로 초래된 추가 소요재정은 8,129억원으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다. 건강보험 흑자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2016년 동안 환산지수는 연평균 2.25%를 달성하면서 이전시기 4년 동안 평균인 1.96%를 항상 초과해왔다. 평균 2% 범위 내에서 억제되어온 환산지수 인상이 재정흑자 국면에서는 그 경계가 결국 무너졌고, 2.37%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5년 내에 2.50% 진입도 충분히 예견된다.

2.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행위료의 ‘가격’ 결정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다. ‘재정지출’의 남용을 억제하는 통제기전으로서의 역할이 환산지수 본연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차용한 미국의 환산지수도 이러한 점에 착안한 개념이다. 가격 통제 방식에서 전체 비용 및 사용량 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며 급여비 목표관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환산지수 결정에 있어 행위료를 통해 유발되는 실제적인 재정 부담을 일차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다.

3. 건강보험 급여비 중 행위료 증가는 절대로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의료기관 전체 행위료(진찰, 입원료 포함)는 2015년 기준 약 37조원인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7.7%에 이르고 이중 진찰, 입원료를 제외한 행위료 증가율은 무려 12%를 유박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동일기간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증가율 6.2%와 대비 하면 약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오히려 0.2% 감소하여 이 같은 행위료 증가가 국민들의 의료이용 남용에 기인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반면, 내원일당 급여비가 6.6%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진료강도를 높이거나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변화에 따른 진료량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극히 공급자 행태에서 유발된 재정지출 요인이며, 수가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재정지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전년대비 무려 25% 늘어난 8,134억원을 행위료 인상비용으로 또 다시 배분하였다. 수가인상분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만을 강제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하게 증가하는 행위료 증가를 통제할 만한 원칙이나 수단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산지수 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동원할 수 있는 공급자 비용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자 중심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위료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또 다른 경로로 전락 되었다. 수가인상에 따른 어떠한 부대조건도 강제하지 않았고, 공급자 전원합의라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전부터 공급자 보상 수준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진행된 결과라고 판단하다.

5.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보험자 입장에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을 우려하며 건강보험 준비금 적립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재정흑자분의 사용과 건강보험 재정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보다 분명해 졌다고 판단 한다. 공급자의 비용 유발적인 진료행태나 급증하는 행위료 증가도 억제하는 못하는 마당에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적림 운운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서민들에 의해 마련된 공적자산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 통제의 원칙도 없이 수가계약 방식을 고집하는 한 이런 행태 자체가 재정누수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6년 6월 2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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