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넷의 수가계약 비판 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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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의 수가계약 비판 기사를 읽고
  • 최유성
  • 승인 2016.06.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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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지난 1일 완료된 건강보험 공단의 수가계약에 대해 “공급자 보상 수준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기사화된 주장의 핵심은 수가계약이 부당하게 높게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행위료의 증가율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래서 2년 만에 6개 의약단체의 전원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고 하였다.

건세넷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에 대해 “경제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서민이 조성한 공적 자산”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대리하는 건강보험 공단이 급여비용 통제의 원칙도 없이 수가계약 방식을 고집하는 한, 이런 행태 자체가 재정 누수의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산지수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지출에 대한 염려, 그리고 행위료에 대한 고찰이 나름대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오류와 잘못된 출발점에 기인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행위료의 최근 증가율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러한 행위료의 처음 출발점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치과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국한해서 본다면 치과 개원의로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비급여 항목의 상보적 관계로서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즉 비급여 진료비에 의한 보상이 전제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치과진료 행위료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부 선진국에 거주하는 일부 국민들의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국내 치과진료로서 단편적이나마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의 치과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일부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편입돼 자연증가분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의 혜택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순수한 목적과는 별개로 ‘노인 임플란트 2개의 50% 지원’이라는 제도가 과연 우리의 실정에 효율적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미국에서의 오바마 케어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보면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얼마나 어려운 제도인가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논란의 핵심인 보장성의 가장 큰 부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떠맡기는 구도에서 행위료의 정상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근의 증가분에 대한 분석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논리인 것이다.

절대적인 치과의사 수의 증가와 탐욕스러운 자본과 같은 비정상적인 요소들의 개입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의 하락이 대세인 상황에서 최근에 진입한 젊은 치과의사들의 어려움이 그것을 방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비정상적 수가는 진료행위의 왜곡을 발생시켜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대가는 최근의 구의역 사건과 같이 비참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다음은 건세넷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료계의 견해로서, 이러한 두 집단의 상반된 견해충돌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 충돌이라기보다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결론의 도출과정으로 바라보는 편이 타당할 것 같다.

보건의료 가치의 근본적 재평가와 국민적 합의를 미루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 의협 측 주장 

의협은 “수가협상의 재정투여금액도 알지 못한 채 매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는 반드시 집고 넘어갈 문제”라며 “제20대 국회에 불합리한 수가협상결정구조를 바꾸는 법안이 반드시 발의돼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2)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수가협상에 대한 평가 (페이스북 내용)

"의사들이 '甲'이라고? 이런 '甲' 보신 적 있는가? 그리고 제발 협상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안을 거절함으로써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의협의 거절은 불가능하다.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시늉만을 할 뿐이다.

이 절차의 이름은 수가협상이지만, 실제는 건보공단과 공급자측이 협상인척 연기를 벌이는 코미디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 매년 5월의 마지막 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 부끄럽고 어이없다. 대한민국 관료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비상식이 상식이다."

파이의 크기는 기재부에서 결정돼 건보공단을 거쳐서 보건의료단체에 전달되며, 협상 아닌 협상, 그리고 주고받는 부대조건들, 과연 이것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와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보편타당한 방법인가의 의문점과 더불어 보건의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틀림없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본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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