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용 가능한 단기 대안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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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용 가능한 단기 대안에 집중할 것"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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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

본지는 오는 19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한다.

60년간 논의를 끌어온 전문의제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협회는 19일 임총 논의안건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1호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2호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호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약 20여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4가지의 공통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총 7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전달한다. 또한 본지는 앞서 13일 최남섭 협회장과도 공통질의서를 토대로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도키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강릉원주치대 정세환 교수는 평소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정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온 인물로서, 학계에서는 유일하게 본지의 이번 인터뷰를 흔쾌히 수락해 준 인터뷰이이다.

정세환 교수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 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그리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13년 1월과 2016년 1월(2안)에 열린 두 차례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던 안과 동일한 것이어서 치과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미수련자의 신설 전문과목을 통한 자격부여에 대해서 치과계의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의 중요한 한 주체인 치과계의 반발 속에 이번 입법예고가 그대로 강행된다면 의약분업 사태에서 경험하였던 바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2016년 말까지 대체입법이 꼭 필요하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해외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안(5개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 방안)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올해 1월에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각각 2안(이번 복지부 개정안)과 3안(치협 결의안)으로 상정되어 표결된 바 있듯이 두 안은 분명히 다르다.

복지부에서 이번 입법예고와 별개로 용역연구를 통해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의 전문과목 신설의 타당성을 확보한 연후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에 기대어 두 안의 취지가 같다고 평가한다. 그 부분은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법은 명문화된 내용 그 자체로써 같고 다름이 판단돼야 한다.

Q. 오는 19일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올해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의 재확인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까지 총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최선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올해 1월에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2안임에는 분명하나, 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입법예고했다는 점에서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두 번째 안건으로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을 재확인하는 건을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특히 지난 1월 치과계의 결의 내용을 전달하고 복지부가 입법예고안을 만든 상황인데 입법예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1월의 치과계 결의를 반복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4월의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1월 임총의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결의했던 것 아닌가? 따라서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바는 치과계의 이전 논의의 결과를 이어가며 복지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단기적인 대안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첫 번째 질문에서 답했듯이 해외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만을 담는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Q. 임총 및 복지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우선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기적인 대안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고 모니터링하며, 치과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치과의료전달체계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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