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재확인이 아닌 실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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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재확인이 아닌 실패 인정해야”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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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올바른치과전문의제도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김용진 공동대표

본지는 오는 19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한다.

60년간 논의를 끌어온 전문의제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협회는 19일 임총 논의안건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1호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2호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호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약 20여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4가지의 공통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총 7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전달한다. 또한 본지는 앞서 13일 최남섭 협회장과도 공통질의서를 토대로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도키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올바른치과전문의제도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김용진 공동대표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 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그리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치과계 인사는 없다. 전속지도전문의 시한 만료와 헌재판결에 의해 경과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임의수련자 경과조치와 미수련자 경과조치는 이 사안과 다르며,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지만, 1월의 대치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과도 다르다. 1월 임총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된 복지부안과 본질적으로 같은 안이다. 따라서 공대위는 물론 대치 대의원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1월 임총의 결의는 명확히 말하자면 임의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주려면 임플란트, 심미치과, 노인치과등의 미수련자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과목을 신설 하는 경과조치도 시행하라는 것이다. 경쟁력있는 과목 신설의 경과조치가 함께 시행되지 않고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만 우선 시행되면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우리는 임플란트, 심미치과, 노인치과등의 과목의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대치 협회장은 된다고 장담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로 적어도 이번엔 신설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안(5개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 방안)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아이가 강아지를 원했는데, 부모가 고양이 새끼를 사주고는 ‘네발달린 애완동물이니 전반적으로 같다.’라고 말하는 꼴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앞에서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해 놓고서는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라고 하니 앞뒤도 맞지 않는 평가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잘못은 감추거나 얼버무리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Q. 오는 19일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올해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의 재확인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까지 총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최선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먼저 대치 이사회가 인천지부에서 제안한 안건을 왜곡하고 4월 정기총회에서의 전면재검토 결의를 위반하면서 안건을 비합리적으로 상정한 것에 매우 유감이다.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당연히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 

1월30일 임총 결의는 재확인할 필요가 없다.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의안의 재확인이 아니라, 실패를 확인해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고 이번엔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문제만 입법하고 임의수련자와 신설과목은 추후 연구와 합의로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가야한다. 

대의원총회 의장산하에 기구 구성은 공대위가 제안한 것과 기본적 입장이 일치한다. 현 치협 집행부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므로 회원전체가 나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 산하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Q. 임총 및 복지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전문의는 전문의답게 자신의 전문과목을 전념해 진료하고 일반의는 주민의 주치의로서 포괄적 전인적‧예방적 접근을 하는 진료를 해야 한다.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진료는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전문의는 전문적 진료가 종료된 후 일반적인 진료와 관리를 위해 일반의에게 다시 되돌려보내는, 제대로된 치과전문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많이 늦었고 여러 차례 실기했지만, 또다시 실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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