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입장 재정립‧향후 투쟁 결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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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입장 재정립‧향후 투쟁 결의해야”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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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 장영준 동문회장

본지는 오는 19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한다.

60년간 논의를 끌어온 전문의제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협회는 19일 임총 논의안건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1호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2호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호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약 20여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4가지의 공통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총 7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전달한다. 또한 본지는 앞서 13일 최남섭 협회장과도 공통질의서를 토대로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도키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동문회 장영준 동문회장은 이번 29대 집행부 법제부회장을 맡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총괄하기도 했으며, 선출직 부회장 사퇴 후 최근까지 매주 목요일 치과계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각 현안에 관한 의견을 고민하고 있는 인물이다.
 
장영준 동문회장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 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그리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1) 2016년 말로 시한이 정해진 전속지도전문의 및 헌법재판소 판결로 법에 의해 확정된 외국수련자의 경과조치는 복지부 입법 예고(안)대로 우선 시행한다.

2) 외국수련자의 경우 후속 복지부 규정을 의과와 같이 엄정히 제정, 운영하여 그 나라에 국제 표준적 치과전문의제도가 있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등 대한민국 치과전문의제도와 동격 이상의 수련제도를 필한 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진행하여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 수련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과와 같이 추가 수련을 요구할 수 있다.

3) 현재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수련자의 과목신설 등 경과조치는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연계하여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제외하여 향후 대의원총회 산하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기구나 복지부의 관련 특위 등에서 별도 논의해야 한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안(5개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 방안)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1) 현재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미수련자의 과목신설 등 경과조치는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연계하여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제외하여 향후 대의원총회 산하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기구나 복지부의 관련 특위 등에서 별도 논의해야 한다.

2) 미수련자에 대한 통합치의학과 등에 대한 후속 경과규정을 치과계 합의를 바탕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복지부와 협상해 나가야만 한다.

Q. 오는 19일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올해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의 재확인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까지 총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최선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1)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협회차원의 수용 반대를 결의해야 한다.

2) 집행부안은 이미 실패한 3안의 재추진안으로 본질적으로 복지부안과 동일하므로 반대 결의를 해야 한다.

3) 대의원총회 산하에 전문의제 특별기구 구성, 위임의 안을 찬성, 통과시켜 향후 특별기구에서 전국지부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원점 재논의안대로 향후 입장을 재논의하여 협회차원의 대정부 투쟁을 주도해 나가야만 한다.

지부장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수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한된 규정개정만을 우선 추진하고, 치과계 내에서 미 합의된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와 미수련자를 위한 과목신설 문제는 추후 논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즉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치과계의 입장을 재정립하고 대의원총회 산하의 특별기구를 중심으로 향후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Q. 임총 및 복지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본인은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협회 법제담당 수석부회장으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60년 치과계의 난제인 전문의제가 3만 회원과 더불어 노력한다면, 비록 그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 상이한 구성원간의 이견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치과계의 합의와 주도하에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패한 현 집행부와는 달리 저는 3만 회원과 더불어 소통하고 3만 회원과 더불어 투쟁하여 복지부 등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여 치과계 백년대계를 위해 기로에선 치과전문의제도를 바로 잡을 자신과 의지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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