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특위 구성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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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특위 구성도 고려할 것"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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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

본지는 오는 19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협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오피니언 리더 특집 인터뷰를 진행한다.

60년간 논의를 끌어온 전문의제가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로 또 다시 전환 국면을 맞은 가운데, 협회는 19일 임총 논의안건으로 ▲치과의사전문의 규정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1호안) ▲2016년 1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안의 재확인의 건(2호안)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3호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약 20여명의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4가지의 공통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그 가운데 총 7명이 답변서를 보내와 이를 전달한다. 또한 본지는 앞서 13일 최남섭 협회장과도 공통질의서를 토대로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도키도 했다.

인터뷰에 응해준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는 1990년 강남구치과의사회 후생이사를 시작으로 법제이사와 회장직을 거쳤으며, 2002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26대 집행부에서 전문의제 시행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김철수 대표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 복지부가 지난 5월 22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관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의수련자 및 해외수련자, 그리고 전속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통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지난 1월30일 어렵게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과정에서 봤듯이, 소수전문의제안과 다수개방안을 두고 치열한 찬반논의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협회 안으로 상정된 제3안이 의결됐을 때, 현장의 대의원을 포함한 모든 치과의사 회원은 수 십년 간의 전문의제 논란 끝에 소위 다수 전면개방안이 통과됨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실로 엄청난 산고 끝에, 이제는 여러 직역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대의명분에 뜻을 모음으로써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생각으로, 그 표결 결과에 승복하고 이제는 그 결의안이 치과계의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매김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심지어 대의원총회 석상에서도 담당국장이 나서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5개 전문 과목 신설을 통한 전면개방 전문의제도를 치과계의 합의사항으로 존중하며 그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지난 5월 22일자 복지부의 입법예고 내용에서 보듯이 5개 전문 과목 신설을 전제로 한 제3안 결의사항과는 전혀 다르게 통합치의학과 단일과목 신설만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시행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이미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거나 거부된 바 있는 안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치과계의 전문의제도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제시된 복지부 안은 당연히 철회돼야 마땅하며,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Q.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안(5개 전문과목 신설을 통한 미수련자 경과조치 방안)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과 전반적인 취지가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협회의 복지부안 수용에 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과연 집행부의 전문의 제도에 대한 진정한 철학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선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안인 제3안과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이 같다는 주장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입법예고안이 나온데 대해서 협회로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복지부가 통합진료과 단일과목을 통한 입법예고 후 강행할 경우,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협회정책인지, 아니면 이에 순응하여 복지부 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과 방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통합진료 전문과목 단일과목만을 신설해 미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취득을 시행할 경우, 과연 미수련자들이 통합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을 통해 기수련자들과의 사이에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취득한 통합진료 전문의 자격취득이, 정작 전문의 표시 후에 다수의 미수련 일반 치과의사를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보다 기존 전문의 과정을 수련한 상대적 소수의 기수련자들만을 위한 들러리식의 다수전문의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이다.

Q. 오는 19일 ▲복지부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의 건 ▲올해 1월 30일 임총 결의안의 재확인 건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치과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임의 건까지 총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에서 지향해야 할 최선의 결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제3안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같은 결의안을 몇 달도 안 지나서 반복해서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복지부의 금번 입법예고 내용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밝혀내고, 또한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당연히 단호하게 거부돼야 한다.

지난 결의사항 대로 전문의제도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의 제도에 관해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는 해결의지나, 대처능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범치과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Q. 임총 및 복지부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앞으로 7월초 복지부 입법예고 종료 후, 혹시라도 예상되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강행은 무조건 저지해야 한다. 

치과계의 모든 직역의 상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들간의 반목을 예방할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일면 양보할수 있는 여유를 기대하면서, 기존의 총회 의결사항의 뜻을 살리고 전문의제도가 제대로 시행될수 있는 연구 검토 및 시행기반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선 시급한 전속지도 전문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해외수련자의 경과조치만을 해결하고, 복지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할 경우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는 미수련 개원의들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게 제시 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과조치를 한시적으로 유보하면서,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강행보다는 치과계와 복지부가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협조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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