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법 가이드라인 내용 전달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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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법 가이드라인 내용 전달에 ‘주력’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6.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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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치과진정법‧CPR NEW 가이드라인 신규내용 공유
▲마취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치과마취과(회장 류동목)가 지난 19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제1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과 ‘미국심장학회 CPR NEW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학회 차원에서 제작한 진정법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작 과정 및 세부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강연 세부 내용으로, 먼저 김현정 교수(서울치대)가 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의 개발과정에 대해 짚었다. 이어 진정법 가이드라인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의 일반 부문은 안소연 교수(원광치대), 성인 부문은 이덕원 교수(경희치대), 소아 부문은 김종빈 교수(단국치대)가 각각 맡아 설명을 이어갔다.

더불어 미국 심장학회 CPR NEW 가이드라인과 관련, 기본 소생술(BLS)에 대해서는 염석란 교수(부산의대), 고급생명구조술(ACLS)은 나상운 교수(서울의대), 소아고급생명구조술(PALS)과 관련해서는 김도균 교수(서울의대)가 나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살폈다.

이밖에 김현정 교수(서울치대)가 ‘안전한 국소마취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진정법에 대해 다룬 자유연제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류동목 회장

류동목 회장은 “치과 진정법 가이드라인의 경우 학회 차원에서 임상적 근거를 확실하게 갖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치과계에서도 의과나 한의과처럼 복지부 예산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이번이 그 첫걸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류 회장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먼저 환자의 안전, 그리고 진정법을 의료 행위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치과 진정법은 의료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데, 진정법 가이드라인 같은 근거가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의료수가를 만들어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류 회장은 치과 전문의제도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전에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둬서 치과 마취과가 전문과목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학회 차원에서 치과 마취과 전문과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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