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임총 이후 ‘협회안’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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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임총 이후 ‘협회안’은 죽었다”
  • 전문의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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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유권해석 결과 ‘1‧30 임총안’ 사실상 무산…공대위 “입법예고 후에도 법제처 압박해 막을 것”

“6‧19 임총이 결론이 없다 해도 1‧30 임총 결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살아있는 안은 없다”

6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안과 복지부안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되면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바통이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로 넘어가는 듯 한 분위이지만, 18대 소속 지부가 중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는 지난 19일 임총에서 임용준 부의장이 발언한 “2번안이 부결되면 1‧30 임총 결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이호천 자문변호사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치 A임원은 “처음부터 외부에 발표할 생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할 순 없다”면서도 “6‧19 임총에서 아무 결론이 없었다고 해도 1‧30 임총 결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것. 별개라는 것”이라고 대략적인 내용을 시사했다. 즉, 지난 19일 임총 이후로 1‧30 결의안인 ‘협회안’은 무산됐다는 것이다.

A임원은 “임용준 부의장이 발언한 ‘1월 임총안이 살아있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1월 임총안은 더는 의미가 없다”며 “서치는 6‧19 임총에서 모든 안이 부결됐다는 것,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련자에 대한 대책과 전문과목 신설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개원의의 시각보다는 30대 이하 젊은 후배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협회가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로 지부장협의회와 함께 무엇이든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올바른치과전문의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이 지부장협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지부장협은 묵묵부답 상태이다. 18개 지부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도 어려울뿐더러, 지난 19일 임총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던 지부장협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거부당하면서 일부 동력을 잃은 탓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말인 7월 4일부로 입법예고 기간이 마감되는 촉박한 시일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지부장협은 입법예고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상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에서도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지부장협 등을 통해 법제처를 압박하고 복지부안을 막아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입법예고안의 공표 이후로 다시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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