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불투명 회계가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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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불투명 회계가 도덕적 해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6.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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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건강권포럼서 민간의료보험사 문제 지적…“정부의 방조가 가입자‧공급자 도덕적해이 키워”
▲ 건강세상네트워크 제2차 건강권 포럼서 패널들이 발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넷)은 지난 24일 혜화아트센터에서 제2차 건강권포럼을 개최하고,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을 보충한다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짚고, 공적보험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시고 건강해지셨습니까? -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포럼에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정수진 홍보팀장,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임상현실과 동떨어진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의 문제와 보험회사들이 가입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되레 가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부분에만 한정해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정수진 홍보팀장은 사례 발표에 나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항목이 적어 엄마들이나 아가들이 받아야 할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부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유혹하는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민간보험 역시도 엄마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진료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서 괜히 돈만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밝혔다.

▲ 김경례 의료팀장

여기에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도 민간보험이 임상현실과 동떨어진 보험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공적보험에서 이미 보장되는 항목을 끼워 팔고, 보장을 해 주는 게 문제”라면서 “이러한 보험의 중복 보장이 장기입원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팀장은 “고질적인 문제로 의료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혜택이나 약관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 없이 무조건 가입시키고 보는 보험회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관리감독 방조한 정부가 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형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보험회사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인한 손해를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과거 민간보험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게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보험회사에서 얻은 반사이익만 1조5천억 원으로 추계된다”면서 “그럼에도 보험회사는 비급여 증가세가 더 빨라 손해가 난다고만 하면서 관련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내놓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보험회사들은 일정부분 진료비 통제 매커니즘을 가져야 하는데, 경영 부실, 회계의 불투명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료를 올려 충당한다”면서 “또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의 방조가 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본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손해율의 근거가 미흡하며, 그 과실을 의료계에 돌리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인석 보험이사

서 이사는 “2015년 민간의료보험회사 순이익은 2014년 대비 13% 늘어난 6조3천억 원으로 조사됐다”면서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경영부실은 숨기고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해율이 137%까지 올라갔다며 손해율 보전과 국제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2015년엔 20%, 2016년엔 30%까지 올렸다”고 분노했다.

또 그는 “보험회사는 가입권유시 다빈도 거절사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도 불완전한 설명”이라면서 “그러면서 지급 거절시에 ‘의사가 진단서를 부실하게 써서 이것밖에 못 준다’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마저 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중복 보장이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상병수당 제도가 없고, 높은 자영업 비중을 고려할 때 보장성을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비급여항목 중 급여화 대상은 이제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국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은 보험회사와 병원자본이 서로 상생하도록 만든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결과”라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공급에 대한 획기적 대안 마련이야 말로 민간보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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