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소생 위한 사원총회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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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소생 위한 사원총회 열 것”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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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집행부 총사퇴 관철‧구제책 강구‧장관 퇴진 운동‧대중홍보 등 추진 방침…입법예고 법제화 저지에 총력

 

▲ 집행부 총사퇴 관철 및 전문의제 방향과 대안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원총회(전회원총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요구사항을 선전포고하는 투쟁선포식을 거행할 것
▲ 복지부 입법예고안으로 인해 피해를 볼 미수련자, 기전문의, 공중보건의 및 치과대학생들과 조직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구제책을 강구할 것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전문의제를 공론화 시켜 입법예고안을 철회토록 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보건복지부장관 퇴진운동까지 전개할 것
▲ 향후 협회장선거에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찬성하는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
▲ 대중언론을 통해 치과전문의제에 관한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론화시켜 복지부안을 최종 철회시킬 것

올바른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정갑천 이하 공대위)가 지난 13일 강남역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13일 공대위 기자회견의 모습

공대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그간 전문의제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영상을 상영했으며, 6월 19일 임시 대의원총회 전후의 공대위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또한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최남섭 협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복지부는 위헌적인 경과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임의수련자의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 여부’에 관한 자문 결과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6월 19일 임총 결과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각각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임의수련자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서는 임의수련자 역시 미수련자와 동일한 ‘법적 미이수자’ 자격이므로, 추가수련을 부여해야 만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대위 측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은 기존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내용에 반하는 규정으로 위헌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의수련자는 과거 전문의 수련기간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법적 미이수자에 해당한다. 입법예고안 상으로는 임의수련자에게 아무런 추가 수련조치 없이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제 자체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현재 배출된 기전문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까지 총 4년의 수련기간을 거쳤지만, 임의수련자들 대부분은 3년의 과정을 이수했다”며 “더구나 2003년 이전의 전문의 규정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수련자들은 불완전 이수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6월 19일 임총 결과의 법적 자문에 관해서는 1월 30일 임총안과 복지부안이 모두 부결됐으므로 1.30 임총 이전의 결의사항인 ‘전면 재논의안’으로 돌아간다는 해석이다.

집행부의 무책임함과 ‘꼼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대위는 “1월 30일 임총 결의와 명백하게 다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음에도 최 집행부는 내부적인 술수와 궤변으로 잘못된 아집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도 없이 생뚱맞게 신설과목 명칭 문제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최남섭 집행부에 더는 치과계를 맡길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태현, 김용진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문의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냐” 총력전 다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진‧이태현 공동대표와 전영찬 고문을 비롯한 집행위원 다수가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철민 전 감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양근 부회장, 서울치대 동창회 김철수 부회장, 연세치대 동문회 장영준 회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정철민 전 감사는 “협회가 복지부에 속은 것을 인정하고 회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할 때”라며 “공대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협회를 향해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전 감사는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의 복지부 스케줄을 문서화된 공문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양근 부회장도 “국민신문고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경과가 필요하다는 지부의 입장이 정리됐고, 조만간 협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공대위 집행위원들의 모습

전문의제는 9월 중에 법제처로 이관될 예정이며, 그 전에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변경 및 수정, 또는 철회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선례도 있으나, 복지부의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현상태로 입법예고안이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간 건치가 추진해 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제를 보완할 수 있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장영준 동문회장은 “전문의제 회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사태에 죄송스럽다”며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때인 만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전문의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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