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분회는 의무 다하고 권리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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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분회는 의무 다하고 권리 찾으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7.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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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동두천분회장 반박 기자회견…“집행부는 총회 결의 시행 기구일 뿐 문제 있으면 토론자리로 나와야”

 

▲(왼쪽부터) 동두천분회 김봉환 회장, 남양주분회 최형수 회장, 구리분회 신양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파주분회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 배정방식 변경 안건을 상정한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동두천·구리·남양주분회 회장들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무 보이콧’을 선언한 김포·파주 분회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이들은 김포·파주분회 박주진‧문희일 회장이 제기한 “대의원 임기는 치협 정관 22조상 3년이 보장돼 있는데, 경기지부는 총회 의결이 끝나자마자 사퇴서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관 22조는 그렇지만, 23조에서는 대의원은 각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에 따라 김포·파주분회 대의원 자격은 자동 박탈된 것"이라며 "사실 사퇴서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두 분회에 대한 예우차원으로 사퇴서를 받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지부 고문변호사로부터 이 건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남양주 최형수 회장

남양주분회 최형수 회장은 “박주진‧문희일 회장은 정진 집행부의 '소통방식’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기구일 뿐”이라며 “대의원 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안건을 제출해서 이에 대해 대의원들의 뜻을 물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완벽한 안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분회장들과 의장단이 참석하는 토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포‧파주분회도 회비납부를 독려해 다시 대의원을 배정받으면 되고, 이는 경기지부 전체 대의원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간단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지난 15일 경기지부 정진 회장은 일부 기자와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대의원 배정은 총회 의결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대의원 배정 일부 모순점은 추후 이사회와 내년 총회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 회장은 계속 언급되고 있는 ‘당구장 핸드폰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주진 회장의 핸드폰을 찾아준 것일 뿐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라면서 “할말은 많지만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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