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충사례 10건 접수, 향후 백서 발간도
지난 9월 23일 정식 발족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 이하 치협 고충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원들의 각종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출범한 치협 고충위는 이미 10건의 고충사례를 접수했으며, 그 중 회원과 인테리어 업자간 불거진 분쟁사례를 단시간에 원활하게 해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향후 치협 고충위는 운영상황에 따라 회원고충처리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법률, 금융, 세무, 부동산 등 전문 컨설턴트, 배상책임, 기자재, 건강보험 등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DB가 축적되면, 회원들의 참고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아 ‘회원 고충처리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박건배 위원장은 “고충 처리 기간은 1개월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모든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들의 고충 접수는 홈페이지(협회 홈페이지 - 치과의사 전용 서비스 -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메뉴의 접수/처리 란에 글 게재), 직통전화(02-498-6327), 이메일(kda119@kda.or.kr) 또는 우편(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DB 구축 등의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를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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