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톡스 남용 방지’ 위한 자정역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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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 남용 방지’ 위한 자정역할 다짐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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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치협, 오늘(21일) 재판 직후 환영 성명 발표…“안면 영역의 치과 전문성 인정 받았다” 평가

치과의사의 눈가 및 미간 보톡스 시술이 합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대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오늘(21일) 대법정 재판이 마무리 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특히 치협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크게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인 만큼,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남섭 협회장은 “일전에도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 협회장은 “그간 보톡스 시술을 비롯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준 회원들과 성금 모금에 나서준 각 단체장들, 그리고 변론에 도움을 준 관련 학계에 감사하다”며 “치과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치과진료의 한 분야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 협회장은 “외과의 경우에는 이번 판결에서 지더라도 사실상 데미지가 크지 않지만, 치과는 다른 분야와 모두 얽혀있어 부담이 큰 재판이었다”며 “치과진료영역이 자칫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위기였다”고 그간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의료인 간 무분별한 ‘성벽 허물기’ 아냐” 일축도

이번 판결이 의료인 간 진료영역 구분을 불분명하게 하고, 향후 의료인 직역별 영역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경계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판결을 참관했던 의사협회 관계자가 대법정을 나서면서 “이제 세미나만 들으면 한의사 등 의료인 누구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최 협회장은 “판결의 주된 내용은 학부과정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에 관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인데, 치과의 경우 그 교육시간이 의과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었다”며 예상되는 원심 파기 사유를 지목했다.

이러한 판결 기준을 반면교사로 삼아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 교과 과정에서 레이저나 보톡스 등 안면부 미용시술에 관한 내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지방흡입술이나 모발이식 등을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 의과에서는 학부시절 교육과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우리 또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관련 교과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과에서 안면 보톡스 시술의 남용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협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전면에 나섰던 치과진료영역수호를 위한 범치과계비상대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고정시키고, 주무이사는 물론 관련 학회들이 사안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이 치과진료영역에 대한 관련 학회와 회원들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며 추후 비대위를 통해 치과 진료영역에 관한 분쟁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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