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공청회 '반쪽' 파행, 건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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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공청회 '반쪽' 파행, 건치 '퇴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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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교수 “국제자유도시 동시 추진한 정부의 잘못”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행정자치부, 제주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이하 제주도 공청회)’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가를 원천봉쇄한 끝에 파행적으로 끝을 맺었다.

공청회 장소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수백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 겹겹이 둘러싼 채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 김성배 부단장의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행자부 전태헌 자치제도팀장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기조발제에 이어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신은규 연구실장과 경원대 소진광 교수, 경기대 이재은 교수, 제주관광대 박상수 부학장의 지정토론과 방청객들의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조발제에 이어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신은규 실장의 지정토론이 끝난 직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와 김용진 집행위원장, 김의동 사업국장 등이 이날 공청회 좌장을 맡은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에게 “공청회 참가를 원천봉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공청회 장소 밖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참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공청회가 약 10여 분 간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 공청회 참가 원천봉쇄에 강력 항의하고 있는 건치 전성원 공동대표와 김의동 사무국장, 김용진 집행위원장(사진 왼쪽부터)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등은 이날 공청회에서 “자신들도 이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진료시간을 비웠다”면서 “특별법안에 반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인정된 공청회 참가를 경찰력을 동원해 막는 것은 군부독재 치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강력 항의했으나, 안성호 부총장이 끝내 이들의 참가를 불허해 “공청회는 원천 무효”라면서 곧바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좌장을 맡은 안성호 부총장은 공청회 시작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청회 참관을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 원천봉쇄한 데 항의해 이날 지정토론 참가를 거부한 제주참여연대 이지훈 공동대표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 등을 거론하면서 “참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했으나, 막상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등의 참가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발언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가한 경기대 이재은 교수는 “오늘의 공청회가 이렇게 경직된 자리인 것을 미리 알았다면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성격이 다른)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공청회 안팎에서 이러한 반대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정부의 행태를 간접 비난하기도 했다.

▲ 공청회 좌장을 맡은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
이에 대해 건치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참가를 불허해 참가 인정을 받은 치협의 협조를 얻어 겨우 공청회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서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의견수렴의 장인 공청회 참가를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초법적 조치"라면서 강력 항의했다.

이어 그는 “경희대 의료산업연구원 신은규 실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메디컬 투어리즘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국내 의료계가 경쟁력이 있는 미용과 성형, 임플란트 분야의 영리병원을 세운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공공의료에 투자한다면 제주도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에 재투자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토론 자체를 원천봉쇄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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