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긴급하고 긴밀한’ 명칭개정 사수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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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긴급하고 긴밀한’ 명칭개정 사수궐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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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 연이어 통합치의학과 명칭 개정 회의…일정표에도 누락된 비공개 조치에 관련자 잇단 불참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된 지 근 한 달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소리없이 시일을 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물밑공법’을 회무스타일로 내세웠던 최 협회장은 여전히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또 다시 ‘(가칭)통합치의학과 명칭 검토 회의’를 긴급으로 소집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회의는 역시 철저한 ‘비공개’다.

일전에도 치협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각 언론사에 배포되는 주간일정표에는 회의 진행여부를 표기해왔다.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순 없어도 진행 중인 회무 일정에 대해서는 마땅히 회원과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일 입법예고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치협이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을 때에도 다수는 논점 흐리기를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본지에서도 핵심에서 어긋난 기자회견 주제 선정에 대해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을 보탰다. 이후 한 전문지 보도를 통해 치협이 복지부가 정식으로 초청한 명칭 개정 회의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딱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자회견 당시 2분과 위원장인 윤현중 교수는 “당사자인 치협, 그리고 여기 나 2분과 위원장마저 제외시키고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3인을 초청한 복지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했던 사항이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치협의 해명은 없다.

지난 13일 명칭 개정에 관한 2차 회의에 참석을 요청 받았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관계자는 “통합치의학과 명칭 개정 문제와 대학 내 통합치의학과 신설에 관한 치병협 설문조사 결과를 추려 제출했다”며 회의 참석에는 불응했음을 밝혔다.

실명은 공개·회의는 비공개 '왜(?)'

일부 참석자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명칭개정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앞서 11일 2차 회의에 참석 요청 공문을 받았던 한국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사자는 본지를 통한 치협의 명칭 개정 관련자 실명 공개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명칭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자체가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문제라 우려스럽다”며 “전문의제를 해결하는 협회의 행보가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을 포함한 몇몇이 복지부에서 가정치의학 명칭 개정을 촉구했다는 치협의 주장에 관해 그는 “가정치의학의 ‘가’자도 꺼낸 적이 없다”면서도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 자체가 복지부에서 용인할 수 없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정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내 의견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이 ‘가정치의학’이라는 명칭 개정을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1차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사무관도 치협의 이러한 여론몰이에 대해 경계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통합치과‧가정치과’…뭘로 해도 문제

한국의료법학회 관계자는 “통합치과전문의는 애초부터 주의가 필요한 명칭이었고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면서 “만약 통합치과전문의라는 명칭을 쓰면서 괄호 안에 임플란트, 교정, 보철 등 일부 진료과목만 명시를 한다면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합’과 ‘전문의’라는 두 단어가 서로 모순적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이다. 통합은 ‘합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전문의는 ‘세분화’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의 명칭개정 회의에까지 참석했던 대한치의학회 관계자 역시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법학회 관계자는 “통합치의학회에 ‘대한’이나 ‘한국’ 등 대표성 있는 문구가 덧붙을 경우, 치의학회보다 더 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학회가 될 것”이라며 학회도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예방치과의 입장에서는 가정치의학이라는 명칭도 유사개념의 전문과목으로 예방치과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통합치의학(AGD)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6.19 임총 결과, 1.30 임총안이 부결되면서 1월 30일 이전안으로 자동 원점 회귀했다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유권해석에 관해 최 협회장은 기자회견 당시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정작 중요한 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관련 회의조차 불참했던 ‘명칭 개정’에 관해서는 핏대를 올렸던 치협. 그리고 또 다시 ‘명칭 개정’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치협의 행태에 회원들은 또 한 번 실망을 감추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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