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영역 수호 위한 내실강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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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영역 수호 위한 내실강화에 ‘주력'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7.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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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톡스 판결 의미 및 전망 짚는 기자회견…대국민 홍보‧향후 진료영역 분쟁 위한 시스템 마련키로
치협 보톡스 대법원 판결 기자간담회

눈가와 미간 보톡스 수술을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지난 21일 나온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지난 27일 압구정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진료 영역 수호의 의의와 향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남섭 협회장과 박영섭 부회장을 비롯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열 위원장,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종호 이사장, 박상현 정책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강정훈 치무이사,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최영준 홍보이사 등 그간 보톡스 분쟁과정에 관여했던 치과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남섭 협회장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인인 의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은 치과의사가 안면 보톡스 관련 공부를 오랜 시간 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애쓴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술식을 시행할 때 환자와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톡스 영역 이외에 지금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위원회를 상설화해 철두철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과계 진료영역 규정에 대한 ‘법리적 근거’ 마련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치과계에 갖는 의미에 대해 언급됐다. 비대위 김종열 위원장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서 그간 선배들이 기여한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돼 안면 분야가 안과‧이비인후과 영역을 제외하고는 보다 광범위한 부위가 치과영역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들이 악안면, 얼굴분야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치과의사와 의사 간 협진체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치과의사들이 판결 결과를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직업 윤리의식을 강화해 자율적 자체정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대위에서는 이번 판결 과정에서 작성된 결과물을 토대로 자료집을 제작해 치과계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료영역 수호의 의미와 더불어 앞으로 치과계가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박영채 이사는 “향후 치과 진료영역과 관련한 타 직역단체와의 문제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통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면서 “이번 보톡스 사건 외에 레이저 관련 판결이 남아 있는데, 보톡스 판결이 레이저 판결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치과계 스스로 내실을 기울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최용준 홍보이사는 “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육‧관리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추후 치협의 대국민 홍보 시 보다 정제된 의견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치협은 치과계에서 모금된 ‘보톡스 등 치과 진료영역 수호성금’을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레이저’, ‘스플린트’ 건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톡스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학회와 협의해 의협 측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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