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고백은 간호사의 절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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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고백은 간호사의 절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8.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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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호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 29.7분 ▲월 평균 결식횟수 5.9회  ▲평균 근속년수 7.7년 ▲주당 평균노동시간 46.6시간 ▲육아휴직 사용 비율 52.8% ▲잠드는데 소요되는 시간 60.4분 ▲수면시간 6.4시간 ▲년간 20%의 간호사 사직 ▲76%의 간호사 이직 고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31일 방영된 SBS 스페셜 ‘간호사의 고백’은 “태움, 폭언, 폭행, 성추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임신도 순번을 정해야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등 열악한 간호사의 현실을 드러냈다”면서 “이를 계기로 간호인력 확충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 된다”면서 “연간 20%의 간호사가 사직하고, 평균 근속년수가 7.7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사의 숙련도와 전문성은 좋아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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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핵심을 ‘인력부족’으로 짚고,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간호등급제 실시에도 불구, 86%의 의료기관이 3등급 미만으로 인력법 기준조차 미달”이라며 “또 인력부족은 자연히 업무량 증가와 노동강도 강화, 그에 따른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숙련도 저하를 가져오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대폭적인 인력확충이 반드시 이뤄저야 한다”며 “국회 발의돼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의료기관내 폭력(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매뉴얼을 마련, 산별 중앙교섭에 참가한 42개 병원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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