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계기 되길
상태바
치과의료 보장성 강화 계기 되길
  • 김용진
  • 승인 2005.1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 논평, '3대 전제조건'에 큰 의미 부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지난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공단과 의약단체장과의 '2006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어제(16일) 논평을 내고, 3가지 전제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섰다.

건치는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그간 양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건정심에서 결정을 해왔던 파행을 중단하고, 최초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번 계약에서 3가지 기본조건을 합의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치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달성키로 한 것에 대해 주목한다"면서 "곧 있을 내년 급여확대와 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에서 치과예방치료와 노인 틀니의 급여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 치과의료의 보장성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진(성남 남서울치과)

 

 

아래는 건치의 논평 전문이다.

       2006년 수가협상 타결에 대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논평

또 하나의 성과는 이번 계약을 통해 3가지의 기본조건을 합의했다는 점인데, 그 실현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2008년까지 건보보장성 80% 달성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약가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이다.

우리는 특히 첫번째 부분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에 주목한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0~60% 수준이며, 특히 치과의료는 20~30%정도이다. 올해 건강보험재정 흑자로 인해서 암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일정한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치과의료는 국민들은 미용이나 성형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영역으로 여길 정도이다.

특히 치과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은 적절한 예방치료를 통해 발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개인의 치과의료비 지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방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이에 치과의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달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과예방치료의 보험급여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한편, 젊은 시절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여 악화된 구강건강을 갖고, 치아를 많이 상실하여 건강의 기본인 음식의 저작조차 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급여화 역시 시급하다.

물론 적절한 수가와 재정적인 문제나 공급자나 환자의 윤리적인 태만의 우려등 급여화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나,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시행할 경우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예산추정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 노인 틀니의 급여화는 그 시행원칙에 합의를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을 갖고 가입자 - 공단 - 치과계가 합의하여 연구하여 실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곧 있을 내년 급여확대와 보험료 인상에 관한 논의에서 치과예방치료와 노인 틀니의 급여화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 치과의료의 보장성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11월 16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