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제도, 그 합당성에 대한 의구심
상태바
대의원 제도, 그 합당성에 대한 의구심
  • 최유성
  • 승인 2016.08.0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설] 최유성 논설위원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과연 3만여 회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가의 의구심과 함께, 어느 일간지 칼럼내용 중에 언급된 ‘정치인 개개인의 의지가 좋은 방향으로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들’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면허증을 받으면 최소한 생존의 걱정이 없던 시절, 돌이켜보면 조촐할 만큼 치과의사의 면허번호가 네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넘어가던 시절, 사회적 이해관계의 극한 대립이 거의 없던 시절에 평화로운 대의원 제도는(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현재에 비하면 친목단체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제 사회적 모든 여건의 변화와 젊은 치과의사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 등이 그동안 평화롭던 대의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생각하도록 부추긴다.

정확한 역사적 고찰과 변화된 사회상의 통계적 수치, 회원들의 민의 수렴 등을 통한 정밀한 연구는 더욱 능력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통한 연구를 부탁하고, 본 필자는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들을 모아서 논의의 시작을 촉발시키는 데 만족하고자 한다.

먼저 올해 열린 임시총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구성이 과연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것인가의 의구심으로 시작된다. 대의원의 구성과 어떻게 선출되는가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공개되어 있을지라도 많은 회원들이 찾아보기에는 힘든 곳에 숨겨진 형국이고, 사실상 회원들의 관심 밖이라는 사실이 회무에 관여하는 협회나 지부의 임원진들에게 면책사유가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닭과 계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냐의 문제에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문제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는 회무에 대한 무관심과 비협조, 회비 납부율 저하로 이어져 치과계 전체의 결집된 힘의 부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대한 구속력의 부분이다. 공동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나 나름의 통일된 제도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에 따른 의견수렴과 의결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한 의결사안에 대하여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정부기관에 주장하는 행위는 개인적 자유를 빙자해 소속 공동체의 발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이는 대의원 총회의 권위와 함께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치협 집행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위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대의원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로는 지난 6.19 임총의 소집에서부터 총회결과의 해석과정까지를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임시총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에 도달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대의원 제도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분명 임시총회 결과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비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 비용을 분명히 서치든 협회든 소속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했다는 사실이 또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책임은 당장의 탄핵감이요, 차후에라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다.

네 번째로는 최근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일어난 협회 대의원 배정에 관한 문제다. 여러 관점이 존재하지만,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 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욕구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즉 전체 회원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예전보다 대의원 총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면, 대의원 절대수의 증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대의정치(代議政治)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주변 여건의 변화와 회원들의 요구도에 따라 보완되고 진화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 가치는 주인인 다수 회원들의 관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권위의 실추는 외길 수순이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은 다수 회원들의 권리라서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본지 논설위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