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공의 정원 배정' 왜 치병협에 일임했나?
상태바
[기자수첩] '전공의 정원 배정' 왜 치병협에 일임했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에서 최종 합의돼 복지부에 상정한 '2006년도 전공의 정원' 안은 수련치과병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 '소수정예 원칙 훼손'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졸업생의 37.7%(320명)를 인턴으로 선발하고, 레지던트까지 작년보다 31명이나 증가된 315명을 선발키로 한 것은, "과연 소수정예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는 개원가의 우려를 증폭시키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인턴의 경우 졸업생의 증가에 따라 '매년 1%씩 줄여나간다'는 시행 첫 해의 합의를 지켰음에도 증가한 것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레지던트의 경우 자격요건을 통과한 수련치과병원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31명이나 늘린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날 시행위에서는 이미 인턴제도 폐지와 일반치과의사 수련(GP) 과정의 도입이 기정 사실화 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 수는 좀 느슨하게 선발해도 돼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압도했다.

그만큼 구강외과 단과병원과 지방의 수련치과병원들이 '수련의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레지던트 선발 때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지던트 정원 315명은 전적으로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애초 치병협은 올해 미달된 수까지 더해 332명을 요구했다.

315명으로 절충점을 찾긴 했지만, 31명의 증가분이 다름 아닌 단순히 "수련기관이 7.3% 증가했다"는 이유라면 일반 개원의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확대 해석하면, "수련기관이 증가하면, 치과의사전문의 수도 증가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시행위 김동원 위원
그러나 치병협의 논리에 따르면, 올해 284명 중 43명이 미달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책정된 정원은 315명이지만, 실제 레지던트 수는 올해의 284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날 시행위에서 신호성 기획이사가 "비인기 과목과 지방 수련병원에 우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면"을 전제로 동의했듯이,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대량 미달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어차피 복지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끝까지 '작년과 동일 또는 3% 감소'를 주장한 김동원 위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길 기대한다.

더불어 왜 2차 시행위에서 '전공의 정원 배정'이라는 주요 사안을 다양한 입장을 가진 위원들로 소위를 구성해 결정하지 않고, 치병협에 일임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