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아 보철비, 건강보험 적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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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치아 보철비, 건강보험 적용 돼야
  • 김용진
  • 승인 2005.1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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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에 실린 송석안씨 기사

지난 16일 정부의 국정홍보사이트인 국정브리핑에 노인 치아 보철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국정넷포터의 글이 올라왔다.

국정넷포터인 송석안씨는 기사에서 "치과의 보철도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치료, 재활의 영역이므로 보험이 돼야 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이라도 우선적으로 보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보철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설계방법에 따라 매년 최소 약 520억 원에서 최대 약 17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의 노인보철 급여화에는 약 270억원에서 약 540억원의 의료급여비가 소요되고, 차상위 계층의 노인보철 본인부담금 지원에 사용될 기금이 약 59억에서 약 169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

내년 수가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진(성남 남서울치과)

 

 

다음은 국정브리핑에 실린 기사 원문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싣는다.

원문출처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view?r=§ion_id=pe_sec_1&id=d769409afe7bc94626108ff3

노인 치아 보철비 건강보험 적용 돼야
이빨 한개 치료 때도 수백만원까지…요양급여대상 포함 필요

60대 후반인 필자의 친구들은 모이면 건강이야기가 주 화두이다. 그 중에서도 치과질환 이야기가 제일 많다.

나이 먹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이가 병들어 발치(拔齒)하는 경우이다. 이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는데 이가 빠지니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겉보기에도 흉해 틀니를 하거나 보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틀니나 보철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 하나 발치하고 보철하는데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든다. 틀니를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든다.

왜 이렇게 치과 보철비가 비싼가? 알아보니 치과 보철은 현행‘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행위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급여의 우선순위 및 범위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는‘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치과 보철은 치료 · 재활 영역 아닌가?

동법 제39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치과의 보철은 치료와 재활의 영역이 아닌가? 어쩌면 치과의 보철은 막대한 재원의 소요가 예상되어 보험적용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건강보험의 재정문제라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치과 보철비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하면 안 될까.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노인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4고(苦)라고 한다. 즉,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를 의미한다.

노인들의 의료대책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는 노인들의 복지적인 사회보장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의 보철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

저소득층 노인이라도 보험적용 혜택 받기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만이라도 보험적용을 해주었으면 한다. 아니면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과 별도로 치과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싶다. 정부당국자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바란다.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주었으면 한다.

부실한 치아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해 삶의 의욕마저 떨어질 수도 있고,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 섭취가 잘 안되고 소화기능이 떨어져 노화마저 촉진되는 현실에서, 치과 보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많은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정넷포터 송석안(songseak@hanmail.net)

※ 국정넷포터가 쓴 글은 정부 및 국정홍보처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등록일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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