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국가자격제도 근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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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국가자격제도 근간 달렸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8.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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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시위 330일차에 접어든 김세영 명예회장
▲김세영 명예회장

“1인1개소법은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깨지면 변호사부터 약사, 공인회계사 등등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증 가진 집단은 줄줄이 헌법소원에 걸릴 판이다. 우리 것(치과계)만 방어하자고 이토록 뛰어든 것이 아니다”

1인1개소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고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계절을 보낸 김세영 명예회장이 올여름 폭염 속에도 고삐를 늦출 수 없었던 절박함을 토로했다. 김세영 명예회장은 지난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인1개소법의 합헌 여부에 따라 유디의 검찰 기소건이 판가름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법상 1인1개소법으로 일컫는 조항은 33조 8항과 4조 2항 두 건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것인데, 비단 의료법에만 적용되는 항목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요지이다.

“변호사법, 변리사법, 약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 의료기사법, 공인중개사법, 건축사법, 법무사법, 감정평가사법에 이르기까지 각 전문가 직역마다 존재하는 것이 ‘1인1개소법’이다.

앞서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었지만, 모두 각하됐다. 애당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국가자격증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안이었다”

그는 국가가 전문자격자들을 이처럼 염격하게 관리하는 데 대한 근본 취지에 대해서도 되짚었다. 이는 곧 1인1개소법이 생겨난 논거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자격증 관련 업무 수행시 1인이 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1인이 다수의 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업무 수행의 질적 저하를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전문가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1인1개소법이 생겨난 것이다.

더구나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의료영역은 오죽하겠는가. 치과계는 진작에 이번 위헌법률심판에 관심을 갖고 주요 직역별 1인1개소법 헌법 재판 판례에 대해 연구했어야 했는데, 현 집행부가 공단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결정적인 자료를 투입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1인1개소법 논거 피력해야…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 대응하는 현 집행부의 방식에 대한 그의 아쉬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특히 이번 치과보톡스 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을 거치면서 1인1개소법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성은 더욱 대조를 이뤘다는 게 그의 평이다. 치과보톡스는 치과의사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면, 이번 1인1개소법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나아가 전문직역 전체의 생사가 걸린 사안이라는 것이다.

▲1인1개소법에 대해 설명하는 김세영 명예회장

“치과보톡스는 국민들에게 밥그릇싸움이라는 비난마저 감수하고 열심히 해냈다. 그런데 유독 1인1개소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1인시위가 재판에 방해가 될까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집행부는 그 흔한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장수가 겁을 먹으면 군사는 절대 따르지 않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1인시위는 관군이 나서면 더욱 힘을 얻을 싸움을 지금까지 민병이 나서서 이끌온 셈이다.

현 집행부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올초 5개 보건의료단체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더니 그 결과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지 않는가.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세영 명예회장은 이제라도 협회가 나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주길 당부했다. 더는 1인시위 참석자를 놓고 주홍글씨를 찍어내는 정치적 해석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키도 했다.

“의료민영화를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아직 남은 시간을 이용해 협회가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주요 국가 자격증에서 1인1개소법을 두는 이유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자격 소유자의 사무실 개설을 1개소로 한정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출해야 한다.

판결이 임박했다. 1인1개소법의 합헌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되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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