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의의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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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치의의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 ‘적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8.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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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종 선고서 무죄 원심 확정…‘치협, “치과의사 진료 영역 확인 판결” 환영 표명

대법원이 치과의사도 안면에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치과의사의 진료 영역을 안면부위, 미용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최남섭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달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 된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오늘(2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된 선고에서 의료법위한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용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 레이저,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을 한 혐의로 1심에서는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에서는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최종 선고 후 입장 표명에 나선 최남섭 협회장

한편, 이번 판결이 외부에서는 치과와 의과 간 영역다툼으로 비춰진 데 대해 최남섭 협회장은 “치과의사들은 그 동안에 학부, 전공의 과정에서 배운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한 진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영역 다툼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예를 들어 치과 레이저 시술에 관한 분쟁 케이스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위험하다고 부풀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치과의사들은 수 십 년 전부터 경조직을 다루는 레이저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영역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협회장은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길 바란다”면서 “의료인들이 하나 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앞장 서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치과진료영역특별위원회 이강운 위원장도 “판결에 관계없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진료해 나갈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윤리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갈 작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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