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현장…릴레이 시위 336일째
1인1개소법 위헌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해당 법안의 합헌 여부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치과계의 릴레이 시위가 계속돼, 법안 사수의 기치를 높이는 상황이다.
오늘(30일)자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 현장에는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 조남억 이사가 나와 자리를 지켰다. 오늘로 릴레이 시위는 336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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