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에 피습…근본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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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에 피습…근본 대책 마련 절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9.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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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폭행 방지법 유명무실 성토…“진료실 폭력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해야”

진료 중이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 치과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진료 중이던 30대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간 손상 등이 심각해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은 "사고를 당한 치과의사가 하루 속히 쾌유되길 바란다"면서, 진료실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했으며, 이는 진료실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치협 측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 진료실 내에서 의료인들이 환자가 휘두르는 흉기 등에 무방비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의료인에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치협 측은 "진료실 폭력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물론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진료실내 폭력 관련 상시 대책기구 설치 시급

한편,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허윤희 이하 대여치)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진료실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여치는 “이 사건을 접한 우리 대여치 회원들은 사건의 잔인함과 언제든지, 누구든지 유사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면서 “여성보조인력 한 두 명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현실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여성 치과의사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여치는 “의료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그 어떠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은 있어서도 안되며, 이는 방어적이고 비정상적인 진료를 초래해 결국 최종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면서 “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이나 그 전조 증상이 보일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대책 기구를 상시 설치하고 운영하길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여치는 “여성 치과의사가 안심하고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고민해 줄 것을 경찰관계자 및 치과계에 호소한다”면서 “정기적인 순찰이나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 등 정책적인 관심과 예산 배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여치는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상처가 빨리 아물고 의료 현장에서 건강히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여치는 이를 위한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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