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좁은 통합치의학과…‘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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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좁은 통합치의학과…‘허점투성이’
  • 윤은미
  • 승인 2016.09.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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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련기간‧부족한 수련병원 등 비현실성 대두…AGD 취지 벗어난 수련기간 인정도 수혜자 없어

 

보건복지부가 치과전문의 11번째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운영할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공표한 가운데, 또 다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미수련자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실상 그 취지를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가 밝힌 굵직한 세부규정은 ▲미수련자-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 이하)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 수료시 수련경력 인정 ▲치과대학 및 치전원생-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 이하)의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 수료시 수련경력 인정 ▲통합치의학 분야 전속지도전문의-경력 1년이상에 수련경력 인정 및 4년 이상에 1차시험 면제 등이다.

이밖에도 ▲AGD 수련기간 인정 ▲구강외과 포함 전문과목 5개 이상 갖출 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으로 지정 ▲2019년 1월 1일 기준 통합치의학분야 수련기관 수련경력 인정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대략 세 가지로로 추려진다.

미수련자 300시간…누구에게나 차별

과반 이상이 1인 개원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치과에서 300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앞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우려된 사항이기도 하다. 당초 최소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을 때에도 치과계는 ‘불가능’이라며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통합치의학과 수련의의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다. 3년간 수련을 받고 있으며, 신규 전문과목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수련과정 및 기간의 수준에 있어서도 상향 조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통합치의학과 신설이 되레 ‘역차별’로 인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가장 먼저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한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김기덕 병원장은 “복지부가 나름 형평성을 갖고 책정한 교육시간의 타당성을 말할 순 없다”면서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갖고자 하는 미수련자에게는 300시간이 크겠지만 3년동안 수련을 받은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적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련기관 없는 전문의(?)…‘기준 미달’ 수두룩

통합치의학 분야 수련이 치과대학병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련의가 부족한 브랜치병원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가 밝힌 이번 수련기관 지정 기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강외과 포함 5개 전문과목이 설치된 치과병원이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처를 거쳐 실행되는 11번째 전문과목이지만, 수련기관이 마땅치 않은 상황.

현재 치과대학병원 내 통합치의학과가 설치된 치과병원은 연세대와 단국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외 9개 치과대학이 통합치의학과를 추가 신설한 계획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은 “이미 있는 수련기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 학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학생들에게 교육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존 취지를 충족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20개 가까이 되는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5개 전문과목 대신 전속지도전문의의 숫자 등으로 기준을 완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AGD 인정해줘도 과반은 10시간 남짓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등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교육 시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준 다는 대목도 실상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AGD 총 지원자 11,471명 중 57%에 해당하는 6,548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지만, 임상경력 1년마다 10시간의 교육시간을 차감해줬기 때문에 실상 총 200시간의 AGD 교육을 완수한 비율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AGD 수료자 6,548명 중 58.8%는 1991년 이전 면허취득자인 임상경력 20년차 이상이었으며, 10년차 미만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면허취득자는 전체 수료자의 11%에 불과했다. 즉, 수료자 과반 이상이 10시간 남짓의 AGD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뿐이라는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환 학술이사는 “복지부와 논의 과정에서 협회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수련기간 300시간이나 명칭 문제 등으로는 마찰을 빚기도 했다”면서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나름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토로했다.

김 이사는 “복지부가 나름 가정의학과 시행 기준 등을 감안해 (300시간으로) 결정한 것 같다”며 “치협은 시간을 줄여주길 원했지만 인턴제도 없앤 마당에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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