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피습사건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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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피습사건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송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9.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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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 개시…피해자 B원장 추가 수술 없이 회복 중

광주광역시 여성치과의사 피습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원장은 곧장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해 중환자실로 옮겨지면서 면회가 극히 제한돼왔다.

현재는 추가 수술 없이 회복 중이며, 외상은 점차 호전되는 상황이지만 추후 심리적인 회복과 안정을 취하는데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의료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4개월만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법안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한여자치과의사회도 법안 개정 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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