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이 ‘합헌’인 일곱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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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이 ‘합헌’인 일곱 가지 이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9.26 17:3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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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모임, 헌재 앞 1인시위 1주년 맞아 토론회…“최악 막기 위한 최선의 법안” 당위성 피력

“네트워크병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그 장점을 누리며 운영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 1인이 12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1인이 120개의 병원을 자기 혼자 돈으로 차릴 수 있는가? 결국 투자를 받게 되고, 주식회사가 병원을 차리겠다는 것이다. 정말이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사수모임이 마련한 1인1개소법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의료인1인1개소법사수를바라는치과인일동(이하 사수모임)이 지난 23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의료법 1인1개소 조항 합헌의 정당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수모임이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성토하며 매일 아침 헌법재판소 앞을 지켜온 지 360일만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1년간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치과의사들의 모습을 담은 현수막과 영상물이 공개됐다. 패널로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재호 전 치무이사, 오산애플치과 이경록 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특히 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공개변론 이후 진행사항과 분위기, 합헌을 성립시키기 위한 추가 논점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논거를 일곱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하나, 의료인은 의료행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것!

“의료법 33조8항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해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거다”

둘, 2003년 대법원 판례는 ‘독’ 아닌 ‘약’

청구인 측이 위헌 판결에 유리할 것이라 여기는 2003년 대법원 유사 판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시 사건은 의료인 추가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형사처벌 할지에 대한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또한 2003년 이후 시대적 배경이 크게 달라졌고, 당시 대법원은 한 의료인이 120여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작금의 현실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당시 판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심지어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롤 1개소로 제한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범위 내에서만 개설을 허용하기 때문라고 말하고 있다.

셋, 복수개설금지법이 전문직역에 존재하는 이유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는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의료기사 등 모두 1인1개소법이 적용된다. 유독 의료인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위헌을 주장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넷, 네트워크‧MSO 모두 가능하지만 악용은 불가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이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도 틀렸다.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인이 독점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소유하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네트워크 병원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사람이 모여 같은 간판을 쓰며 공동구매, 공동 세무와 노무 등을 모두 실행하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역시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여러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이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애당초 경영지원회사의 형태가 아니다.

다섯, 주식회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달라는 게 본심

위헌법률심판에는 청구인 외에도 참가인이라는 게 있다. 이 참가인에도 의료인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 유디가 있다. 청구인 목록에는 법률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럼 주식회사가 의료기관 개설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큰 문제다. 자기 스스로가 주식회사 유디는 의료기관 개설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일반인이 자유로운 투자를 받아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번 재판의 청구 취지이다. 일반인의 투자가 허용되면 주식회사의 투자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1인1개소법은 법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위성이 중요하다. 공개변론 끝난 이후에 여러 객관적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내용은 이거다. 네트워크병원과 일반병원을 비교했는데, 네트워크병원은 손이 많이 가는 수술 비율이 적고 입원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찰료만 청구한 건수가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병원 임직원들의 친인척 외래 진료비도 더 높게 나왔다. 심평원 심사조정률도 훨씬 높게 나왔다. 이건 허위청구를 한다는 것. 치과도 마찬가지다. 네트워크치과는 비급여 진료비율이 더 높았다. 발치율도 높았다. 청구인도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마다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 개설에 필요한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 의료법인과 영리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원 여부’

의료법인은 감사를 받고 수익분을 다 법인에 귀속시킨다. 귀속된 수익금은 법인의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한다면 수익금은 개인에 귀속된다. 만약에 1인이 120개 병원을 개설하는 걸 허용한다면, 누가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감사까지 받아가며 의료법인을 하겠는가. 모두 청산할 것이다. 새로운 의료시장의 카테고리가 열리는 것이다.

혹자는 지금의 의료기관이 이미 영리병원이라고 한다. 이미 병원이 장사를 하고 수익을 낸다고 하지만, 수익활동을 하는 것과 영리병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영리병원은 들어온 이윤을 나눠먹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누가 위험부담을 안고 펀드에 투자하겠는가. 망할 염려 없는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나눠먹으면 될 일이다. 이미 이번 위헌소송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일곱, 95% 민간의료와 시장경제가 만났을 때…

미국에서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을 비교하니 비영리병원의 의료 질이나 효과가 더 높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리는 건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의료기관을 여러 개 개설 하는 것이다. 영리가 목적이라는 것.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율이 4.3%에 불과했다. 95% 이상이 민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가 철저한 시장경제로 넘어간다면, 이 피해는 지금은 별관심 없는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올 7월 활동 치과의사 수가 2만3천명에, 전국의 치과의원이 1만6천개였다. 활동 중인 치과의사 1인이 100개를 개설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 정말 심각하다.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1년간 이어온 사수모임

오는 29일…치과계 뜻 모아 헌재 찾는다

이날 김준래 변호사 외에도 참석 패널들은 각자 발제를 통해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합헌을 주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재호 전 치무이사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이전 의료법상으로는 해석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측면에서 개설에 있어 장소적 제한을 명확히 하고 개설과 운영을 동시 제한해 원칙을 강화한 것이 1인1개소법”이라 주장하며 관련 판례들을 상세히 되짚었다.

최근 대학병원장이 1인1개소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그는 “대학병원장은 개설권자나 운영권자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의료인이기 때문에 33조8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개설권과 운영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어 병원장은 개설과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이경록 원장은 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공공성이라는 것은 누가 투자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자체의 성질이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의료는 돈벌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OECD 평균 공공비료 비율이 7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의료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많고, 이미 상당수 의료가 상업화 됐다”며 “심지어 1차의료기관까지 네트워크화 돼가는 상황에서 1인1개소법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세영 명예회장

그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은 있으나 (운영에 있어) 대형병원의 운영에 제동을 걸긴 힘든 현실이다”며 “시민사회가 영리병원의 추진을 막았지만, 네트워크병원을 통해 과도한 광고,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진료 시스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급기야 학계가 이를 옹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서 학문적으로도 부적절한 진료시스템을 옹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의료계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이런 돈벌이에 가담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들은 망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바로 드라큘라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돈벌이에 가담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드라큘라효과를 막기 위해 치과계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1인1개소법이 만들어졌고, 주변 의료인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마지막까지 합헌을 이끌어내는데 함께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외빈으로 참석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 안성모 전 회장, 정철민 전 감사, 서울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 김철수 부회장, 연세대학교치과대학동문회 장영준 회장, 대한치과의원협회 이상훈 초대회장 등 치과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수모임을 이끌어 온 김세영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1년간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던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함이라 믿었기 때문이다”면서 “어떤 외압이나 모함에도 굴하지 않았던 만큼 마지막까지 합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지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김용익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치과계가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1년을 끌어왔단 소식을 듣고 미안하기도 감탄하기도 했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헌법재판소가 의료계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좋은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수모임은 이날 토론회에서 취합된 내용 전부를 재판부에 제출키 위해 오는 29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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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지 2016-10-01 23:28:02
자신의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 다른 동료가 죽던말던 상관하지 않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던지 말던지 이런 생각으로 살면 행복한가? 결국은 자기가 쌓은 업이 윤회되어 자기 자신과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터이나 그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동료와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ㅉㅉ

대형 2016-09-29 16:11:52
물타기 댓글들이 슬슬 또...ㅎㅎㅎ 수고들 한다만. 그러니까, 의료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1개소법을 꼭 지켜야하는거 아닐까? 왜 손가락만 보고 달은 못본채하는 인간들아.

열사람 2016-09-29 11:30:21
김준래 변호사님의 논거가 아주 명쾌하네요. 치과계뿐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을 위해서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언행일치 2016-09-26 21:49:27
자기 병원 있으면 교정 메뚜기 진료 뛰는 교레기도 하나 이번에 걸렸던데, 어떻게 본인이 1인1개소법 위반하고 있으면서 1인1개소법 사수 시위에 나서는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죠? 전체 치의 앞에서 공개 사과해야될 일 아닌가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1인1개소 사수 시위의 의미 전체가 폄하될 수도 있습니다.

언행일치 2016-09-26 21:45:27
김세영 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차명으로 본인 병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기사로 나왔던데, 그것에 대한 해명부터 해보시죠. 양도양수 계약서와, 인수금 영수증, 통장 입출금 내역만 공개하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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